근로자는 회사측에 연말 정산 서류를 내면 먼저 금액을 근로자한테 지불하잖아요??
그럼 기업은 2월말까지 세무사 통해서 연말 신청을 하면 기업은 언제 기업통장에 환급을 받는걸까요??
기업은 연말정산 금액을 언제 받나요?
언제? 조회수 : 1,015
작성일 : 2026-02-20 16:02:15
IP : 39.120.xxx.16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6.2.20 4:05 PM (118.130.xxx.27)3월 10일까지 2월 급여 및 연말정산 환급액 신고해요
환급액보다 납부액이 많으면 3월 10일까지 납부하고
납부액이 적고 환급액이 많을 경우 조기지급 신청하면 3월 18일까지 지급해줘요
조기지급 신청 안하면 3월 31일에 환급해줘요2. ㅇ
'26.2.20 4:05 PM (1.225.xxx.227)기업은 통장에 환급이 아니고
다음달에 낼 원천세액에서 차감식일걸요!
남으면 또 그 담달...그 담달..3. ㅎㅎㅎㅎㅎ
'26.2.20 4:07 PM (125.131.xxx.238) - 삭제된댓글급여때 직원들 월급에서 공제한 소득세.주민세를 그 다음달 10일에 세무서에 납부하는데요. 그 납부금액에서 차감됩니다.
환급금액 다 소진되는 월까지 상계~ ㅎㅎ4. ..
'26.2.20 4:12 PM (128.134.xxx.238)신고할 때 환급신고해서 받을것인지 다음달이나 반기에 낼때 차감해나갈지 선택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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