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묵시적 연장시... 2년있다 갱신권 또 쓸수있나요?

... 조회수 : 2,257
작성일 : 2025-07-29 16:45:05

전세주고 있는데요. 2년 만기가 다가오는데..세입자분도 연락이 없고..저도 바빠서 깜빡했다가

한달좀 넘게 남았어요. 

그냥 있으면 묵시적연장? 일것같은데... 연락해서. 어떤 절차를 밟는게 좋을까요.

2년은 더사셔도 되는데 2년이후엔 매도 생각도있기때문에 그때가서 갱신권쓰시면 힘들것같아서요.

 

IP : 175.209.xxx.25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7.29 4:54 PM (211.208.xxx.162)

    만기 6개월~1개월 전까지 집주인이나 세입자 누구도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되는 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만기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남았으므로, 지금 세입자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할 수 있죠. 이왕이면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세요.
    즉 지금 시점은 묵시적 연장 전이므로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입장 통보 가능하고
    2년 연장은 허용하지만, 그 이후엔 갱신 거절 예정이라고 미리 명시해 두는 게 좋아요.
    구두 대신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나중에 법적 분쟁 예방 가능

  • 2. 사전 통보
    '25.7.29 5:14 PM (124.28.xxx.72)

    사전 통보 기간은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보세요.

  • 3. ...
    '25.7.29 5:21 PM (221.140.xxx.68) - 삭제된댓글

    전세 묵시적 연장~

  • 4. ..
    '25.7.29 5:38 PM (14.42.xxx.59)

    만기 1개월 조금 넘게 남은 거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거에요.
    묵시적 갱신은 만기 2개월 전까지 연장 거절 의사 통보 안하면 자동으로 되는거고, 님은 이미 1개월 좀 넘게 남은거니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어요.
    맨 위에 덧글님은 1개월이라고 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만기 2개월 이상 남았을때 말 해야해요.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만기 2개월 이상 이라고 나와있으니 덧글만 보지 마시고 꼭 검색해보세요.
    이번에 묵시적 연장이 되었으므로 세입자는 갱신권이 살아있어서 지금으로부터 2년 후에 갱신권을 써서 5%만 인상해주고 더 살 수 있어요.

  • 5. ...
    '25.7.29 5:57 PM (124.146.xxx.173) - 삭제된댓글

    묵시적 연장이 되면 2년 더 살고 끝이죠.
    총 4년을 사는 거죠. 갱신권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 6. ....
    '25.7.29 6:16 PM (112.148.xxx.119)

    갱신권은 전세 3,4년차에 한 번만

  • 7. 에고
    '25.7.29 6:51 PM (222.113.xxx.251)

    1) 묵시적연장
    이미 된것 같습니다
    따라서 같은 기존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 즉 2년이 더 늘어나버린 상태고요


    2) 갱신권
    갱신권이 살아있으니 2년후에 세입자는 갱신권을 쓸수가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들어온다 하면 갱신권은 쓸수없어요

  • 8. 에고
    '25.7.29 7:00 PM (222.113.xxx.251)

    묵시적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보심되구요

    통지기간이
    6~2개월 전 사이에 미통지시... 이므로
    이미 묵시적갱신은 된 상태 입니다

  • 9. 묵시적갱신
    '25.7.29 9:57 PM (118.45.xxx.45)

    댓글들 감사합니다.
    묵시적 갱신
    갱신권
    ..묵시적연장,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보심되구요
    통지기간이
    6~2개월 전 사이에 미통지시... 이므로
    이미 묵시적갱신은 된 상태 입니다
    따라서 같은 기존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 즉 2년이 더 늘어나버린 상태고요


    갱신권
    갱신권이 살아있으니 2년후에 세입자는 갱신권을 쓸수가
    갱신권은 전세 3,4년차에 한 번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0222 진성준 금투세 다시 논의해야 1 ㅇㅇ 20:14:45 7
1800221 개기월식 생중계 보세요 안될과학 라.. 20:11:53 183
1800220 무교동 낙지집이 많이 없어졌어요. ,,,, 20:11:01 96
1800219 진공팩 포장으로 돼 있는 나물 4일 뒤 먹어도 될까요 5 ㅓㅏ 20:02:37 135
1800218 환율 1481.70.. 6 .. 20:01:36 686
1800217 오늘 개기월식.. 소원 비세요! 1 정월대보름 19:59:56 484
1800216 음성증폭기 사용해 보신분 계실까요? 5 어르신 19:59:44 97
1800215 장에 가스가 자꾸 차는데 2 .. 19:59:25 264
1800214 요즘도 최요비 하나요? 1 요리 19:58:22 210
1800213 생리가 규칙적이라고 임신이 잘되는건 아니죠.? 2 ㅇㅇ 19:56:33 207
1800212 내신이 1.5라면 3 ㅗㅎㅎㅎ 19:56:13 364
1800211 수면제 먹고 자야 겠어요. 견디셔 19:54:42 562
1800210 올해 '입학생 0명' 초등학교 전국에 210곳 ... 19:53:27 254
1800209 권금성 케이블카 케이불카 19:49:22 245
1800208 언니들 자랑 후딱 하고 갈께요 9 나도44 19:46:11 1,556
1800207 연기금이 좀 방어(?)한거 같은데 4 ... 19:43:06 1,012
1800206 튀르키예 자유여행 가야할까요? 11 걱정 19:40:55 770
1800205 홍상수 폭로한 그 피디도 양심없는거아닌가요? 18 ㅇㅇ 19:31:03 2,268
1800204 삼전 185에요 오.. 7 어쩌지 19:28:29 2,879
1800203 금방 몇천만원이 날아가네요 8 여우빈 19:26:55 2,494
1800202 서울 아파트가 최고네요 10 역시 19:26:46 1,706
1800201 애프터장에도 세력이 있네요 6 .. 19:22:50 1,404
1800200 스벅 새로운 메뉴가 3 ㅇㅇ 19:20:47 859
1800199 식세기같은 거 어디서 사세요? 5 .. 19:20:07 344
1800198 코스피지수 3배 ETF글이 82에 올라온게 딱2.26이었는데 1 ㅇㅇ 19:16:10 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