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묵시적 연장시... 2년있다 갱신권 또 쓸수있나요?

... 조회수 : 2,130
작성일 : 2025-07-29 16:45:05

전세주고 있는데요. 2년 만기가 다가오는데..세입자분도 연락이 없고..저도 바빠서 깜빡했다가

한달좀 넘게 남았어요. 

그냥 있으면 묵시적연장? 일것같은데... 연락해서. 어떤 절차를 밟는게 좋을까요.

2년은 더사셔도 되는데 2년이후엔 매도 생각도있기때문에 그때가서 갱신권쓰시면 힘들것같아서요.

 

IP : 175.209.xxx.25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7.29 4:54 PM (211.208.xxx.162)

    만기 6개월~1개월 전까지 집주인이나 세입자 누구도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되는 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만기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남았으므로, 지금 세입자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할 수 있죠. 이왕이면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세요.
    즉 지금 시점은 묵시적 연장 전이므로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입장 통보 가능하고
    2년 연장은 허용하지만, 그 이후엔 갱신 거절 예정이라고 미리 명시해 두는 게 좋아요.
    구두 대신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나중에 법적 분쟁 예방 가능

  • 2. 사전 통보
    '25.7.29 5:14 PM (124.28.xxx.72)

    사전 통보 기간은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보세요.

  • 3. ...
    '25.7.29 5:21 PM (221.140.xxx.68) - 삭제된댓글

    전세 묵시적 연장~

  • 4. ..
    '25.7.29 5:38 PM (14.42.xxx.59)

    만기 1개월 조금 넘게 남은 거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거에요.
    묵시적 갱신은 만기 2개월 전까지 연장 거절 의사 통보 안하면 자동으로 되는거고, 님은 이미 1개월 좀 넘게 남은거니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어요.
    맨 위에 덧글님은 1개월이라고 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만기 2개월 이상 남았을때 말 해야해요.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만기 2개월 이상 이라고 나와있으니 덧글만 보지 마시고 꼭 검색해보세요.
    이번에 묵시적 연장이 되었으므로 세입자는 갱신권이 살아있어서 지금으로부터 2년 후에 갱신권을 써서 5%만 인상해주고 더 살 수 있어요.

  • 5. ...
    '25.7.29 5:57 PM (124.146.xxx.173) - 삭제된댓글

    묵시적 연장이 되면 2년 더 살고 끝이죠.
    총 4년을 사는 거죠. 갱신권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 6. ....
    '25.7.29 6:16 PM (112.148.xxx.119)

    갱신권은 전세 3,4년차에 한 번만

  • 7. 에고
    '25.7.29 6:51 PM (222.113.xxx.251)

    1) 묵시적연장
    이미 된것 같습니다
    따라서 같은 기존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 즉 2년이 더 늘어나버린 상태고요


    2) 갱신권
    갱신권이 살아있으니 2년후에 세입자는 갱신권을 쓸수가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들어온다 하면 갱신권은 쓸수없어요

  • 8. 에고
    '25.7.29 7:00 PM (222.113.xxx.251)

    묵시적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보심되구요

    통지기간이
    6~2개월 전 사이에 미통지시... 이므로
    이미 묵시적갱신은 된 상태 입니다

  • 9. 묵시적갱신
    '25.7.29 9:57 PM (118.45.xxx.45)

    댓글들 감사합니다.
    묵시적 갱신
    갱신권
    ..묵시적연장,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보심되구요
    통지기간이
    6~2개월 전 사이에 미통지시... 이므로
    이미 묵시적갱신은 된 상태 입니다
    따라서 같은 기존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 즉 2년이 더 늘어나버린 상태고요


    갱신권
    갱신권이 살아있으니 2년후에 세입자는 갱신권을 쓸수가
    갱신권은 전세 3,4년차에 한 번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1324 코어 근육이 무너진 사람들의 특징 음.. 11:34:08 66
1781323 자하철 역 벤치에 우산을 두고 왔는데 어제 11:32:41 57
1781322 조미료 없이도 괜찮네요 빨간무국 11:29:48 74
1781321 밥먹고 나면 꼭 호빵을 먹어야 하는 6 ㅂㅂ 11:24:43 291
1781320 이런말하는사람.. 8 ... 11:23:27 276
1781319 밥 하기 싫어 죽겠다... 6 아효 11:15:08 538
1781318 배당금 입금 4 미장 11:08:35 859
1781317 실하고 맛난 제주 오메기떡~ 택배 추천해주세요 1 ㅇㅇ 11:06:16 209
1781316 우울증 있고 뇌하수체 물혹도 있는데 2 .. 11:05:59 298
1781315 먹고 살기도 '빠듯'…"무슨 얼어죽을 저축·투자냐&qu.. 5 ... 11:04:28 757
1781314 나이드니 좋은 것도 있잖아요? 5 10:56:58 728
1781313 브라우니믹스 추천 부탁드려요~ 땅지맘 10:55:17 72
1781312 김장김치 물 냉장고 넣기전 3 10:48:42 327
1781311 모범택시 무지개 운수에 전화해봤더니 3 ㅋㅋ 10:41:23 1,523
1781310 30년전 친구가 버버리 빅숄을 했는데 넘 예쁘고 사고 싶었어요... 7 빅 숄 10:41:14 1,307
1781309 부자 외국인이 한국내 최고급 피부관리하는곳을.. 27 찾습니다 10:39:10 2,075
1781308 감동적 유투브 영상이네요 1 .... 10:38:06 311
1781307 집값 왠일? 서초구 -5.44%, 강동구 -1.97%, 중구 -.. 14 10:33:23 1,423
1781306 성균관대 걸고 재수 하시고 실패 해 돌아가신 분 있으신가요? 6 10:30:09 1,220
1781305 엘지유플러스 폰 점유율이 많이 떨어진가요? 3 //// 10:28:08 387
1781304 나이50인데 외롭네요 14 원래이런건가.. 10:27:53 1,678
1781303 주말 메뉴 추천 해주세요 4 10:24:28 526
1781302 부동산 올라간거 오세훈 덕분 맞는데?? 23 ㅇㅇ 10:22:22 522
1781301 주식 수익난게 맞나요? 20 .. 10:20:28 1,391
1781300 영어학원선생님 나이가 61세라도 상관없나요? 7 영어샘 10:19:50 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