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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떻게 하실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sdklisgk 조회수 : 1,519
작성일 : 2025-04-16 19:48:12

중딩 아이가 운동을하고 있어 전국대회 참가로 타지에서 일주일 숙박을 했어요.

첫날 빈대에 물려 일단 방 바꾸고 병원가고 약먹고 바르고 일단 조치, 증상이 심하진 않아 무사히 대회 마치고 귀가했는데, 이게 잠복기가 있어 오늘 다시 병원갔어요. 일단 아이 상황이 심각 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켜봐야함.

숙소 쪽에서 오늘 코치 통해 연락 왔고, 병원 다녀와서 내일 다시 연락 하기로 함.

 

병원비, 약값 실비 받는건 당연할것 같은데,

위자료? 보상금? 그런걸 받아야 할까요? 

혹시 요구 한다면 얼마 정도? 

아, 크게 화가 났다거나 한 몫 잡자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IP : 124.54.xxx.14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ㄹㅇ
    '25.4.16 7:53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그 사건으로 대회에 출전 못한게 아니라면 치료비와 약값 실비처리만 할래요

  • 2. 000
    '25.4.16 8:12 PM (14.40.xxx.74)

    저도 윗분 의견에 찬성요
    대회출전을 무사히 했으니 위자료와 보상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 3. 워워~
    '25.4.16 8:33 PM (58.29.xxx.150)

    화 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일단 진정하세요.
    위자료. 보상금 전혀 안됩니다.
    실비만이라도 받으면 다행이에요.

    예전에 유스호스텔에서 단체로 잠 자고 이가 옮아
    온 집안 다 옮기고 고생고생하고 나중에 피부과 다녔는데
    이게 거기서 감염된게 증거가 없대요.

  • 4. 저라면
    '25.4.16 8:36 PM (221.138.xxx.92)

    영수증 청구만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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