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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민사소송에서 이겼습니다만..!!!

개피곤 조회수 : 3,170
작성일 : 2024-03-20 12:52:58

민사소송 이겼고 제가 500 만원 받아야 합니다.
근데 피고인측에서 돈을 안주네요
이거 채권추심? 들어가야 하나요?
내용증명 보내는 일 외에 제가 뭘 할수 있을까요?

3년간 소송하며 진이 다 빠졌는데
겨우 승소했는데 배 쨰라 못준다 나오니
어이가 없네요

 

법원에서 받아주는주는것도 아니고
못준다 하면 가압류? 뭐 그런거 알아봐서 해야
이것도 혼자 해야할까요?
참고로 변호사 없이 승소했습니다

IP : 118.235.xxx.22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압류거세요
    '24.3.20 12:54 PM (123.199.xxx.114)

    통장이나 부동산에

  • 2. 재산
    '24.3.20 12:55 PM (112.149.xxx.140)

    상대방 소유의 재산을 찾아봐야죠
    상대방 소유 재산 있으면
    가압류 신청 하셔야죠
    가압류 걸어두면 거의 소액은 바로 주던데
    안주면
    경매 넘길 기세로 덤벼봐야죠

  • 3.
    '24.3.20 1:16 PM (222.101.xxx.232)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변호사도 없이 혼자 힘으로
    승소 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 4. ..
    '24.3.20 1:28 PM (211.215.xxx.144)

    가압류 당장 하세요~~ 다 받아내시길 화이팅

  • 5. 그래서
    '24.3.20 1:29 PM (223.62.xxx.253)

    가압류부터 해놓고 소송해야 되는겁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집을 가압류하거나,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그사람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을 가압류해야죠.

    지금이라도 법무사 통해서 압류하세요.
    승소했으니까 이제는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하면 됩니다.
    빨리 법무사 상당하세요.

  • 6. ㅇㅇ
    '24.3.20 1:50 PM (220.65.xxx.124)

    예전에 일한거 임금 못받아서 몇년째 소송하신다는 분인가요?
    축하드려요.
    끝까지 받아내시길!

  • 7. ㅇㅇㅇ
    '24.3.20 1:53 PM (211.196.xxx.140)

    사기꾼 참교육 시키는 법 -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414376&page=2

  • 8. 사기
    '24.3.20 4:06 PM (118.46.xxx.100)

    끝까지 받아내시길~~고생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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