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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 나갈때 손상복구와 보증금

두둥맘 조회수 : 1,970
작성일 : 2023-12-26 17:22:14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 입장이구요.

이번달 말에 임차인이 월세 계약이 이번달 말이 만기인데 , 집 바닥을 다 긁어놓고 벽지도 손상이 되서 임차인에게 손상 복구를 안내했습니다. 제가 손상 복구를하고 보증금에서 차감하거나 임차인이 손상복구 하거나 선택하셔도 된다고 했구요.

임차인은 절대 한푼도 손상 금액에 대한 비용을 줄수 없다고 하며, 제가 보증금을 안줄시에는 집 비밀번호를 안가르쳐 주고, 새로운 세입자 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을거라고 합니다 집은 현재 비워있는 상태입니다.

자기는 보증금 안받아도 되니 집 계속 비워놓겠다고 하구요. 이렇게 되면 임대인이 빈집으로 손해이지 않냐고 큰소리 치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보증금을 안주고 내년 1월 부터 비워있는 제집에 대한 월세를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차감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임은 집 비밀번호도 바꾸고 세입자들이 집을 볼수 없으니 임대인만 손해이며, 임차인 본인은 어차피 본인 보증금  은 보존되니 , 비번 바꾸고 신규 세입자들에게 집 안보여 줄거라고 하네요. 저보고 비워있는 집에 시간만 가면 임대인인 더욱 손해보고 있는거니 잘 생각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지혜를 주세요.

IP : 142.114.xxx.20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2.26 5:29 PM (58.122.xxx.169)

    이 글이 도움이 될듯합니다.
    광고지만 읽어보세요.
    https://m.blog.naver.com/0520kjk/223297886353

  • 2. ㅇㅇ
    '23.12.26 8:02 PM (125.177.xxx.70)

    내용증명이나 카톡, 문자로 위사항을 적으시고 명도소송 들어간다고 하시고 소송비용과 인도하지 않는 가간동안 임대료와 임대료 미지급금에 따른 법적이자를 청구한다고 계속 문자,카톡. 내용증명보내세요^^

  • 3. ㅇㅇ
    '23.12.26 8:03 PM (125.177.xxx.70)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 문자나 카톡으로 대신한다고 명기 하세요

  • 4. 복구에 대한
    '23.12.26 11:09 PM (223.38.xxx.213)

    이해차이가 있나보네요 ㆍ
    저는 집주인이 8년 살던 집 나올 때 전문청소 불러서 입주때처럼 새집같이 해놓고 가라고 보증금 안주고 이삿날까지 어거지부려서 문잠가버리고 이사나왔어요ㆍ부동산에서도 주인억지에 두손발 다.들고요

    다음날부터 비번알려달라고 부동산 통해 연락해서는 바로 보증금 입금받았고요 ㆍ
    입주 전후 상태는 임대인이 증명해야하는 걸로 알아요 ㆍ원글님네는 누가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계약만기에 보증금 반환 안되면 임대인이 여러모로 손해죠 ㆍ게다 월세면 보증금도 적어서 안받아도 그만인 마음인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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