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 세입자 나갈때 손상복구와 보증금

두둥맘 조회수 : 1,886
작성일 : 2023-12-26 17:22:14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 입장이구요.

이번달 말에 임차인이 월세 계약이 이번달 말이 만기인데 , 집 바닥을 다 긁어놓고 벽지도 손상이 되서 임차인에게 손상 복구를 안내했습니다. 제가 손상 복구를하고 보증금에서 차감하거나 임차인이 손상복구 하거나 선택하셔도 된다고 했구요.

임차인은 절대 한푼도 손상 금액에 대한 비용을 줄수 없다고 하며, 제가 보증금을 안줄시에는 집 비밀번호를 안가르쳐 주고, 새로운 세입자 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을거라고 합니다 집은 현재 비워있는 상태입니다.

자기는 보증금 안받아도 되니 집 계속 비워놓겠다고 하구요. 이렇게 되면 임대인이 빈집으로 손해이지 않냐고 큰소리 치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보증금을 안주고 내년 1월 부터 비워있는 제집에 대한 월세를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차감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임은 집 비밀번호도 바꾸고 세입자들이 집을 볼수 없으니 임대인만 손해이며, 임차인 본인은 어차피 본인 보증금  은 보존되니 , 비번 바꾸고 신규 세입자들에게 집 안보여 줄거라고 하네요. 저보고 비워있는 집에 시간만 가면 임대인인 더욱 손해보고 있는거니 잘 생각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지혜를 주세요.

IP : 142.114.xxx.20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2.26 5:29 PM (58.122.xxx.169)

    이 글이 도움이 될듯합니다.
    광고지만 읽어보세요.
    https://m.blog.naver.com/0520kjk/223297886353

  • 2. ㅇㅇ
    '23.12.26 8:02 PM (125.177.xxx.70)

    내용증명이나 카톡, 문자로 위사항을 적으시고 명도소송 들어간다고 하시고 소송비용과 인도하지 않는 가간동안 임대료와 임대료 미지급금에 따른 법적이자를 청구한다고 계속 문자,카톡. 내용증명보내세요^^

  • 3. ㅇㅇ
    '23.12.26 8:03 PM (125.177.xxx.70)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 문자나 카톡으로 대신한다고 명기 하세요

  • 4. 복구에 대한
    '23.12.26 11:09 PM (223.38.xxx.213)

    이해차이가 있나보네요 ㆍ
    저는 집주인이 8년 살던 집 나올 때 전문청소 불러서 입주때처럼 새집같이 해놓고 가라고 보증금 안주고 이삿날까지 어거지부려서 문잠가버리고 이사나왔어요ㆍ부동산에서도 주인억지에 두손발 다.들고요

    다음날부터 비번알려달라고 부동산 통해 연락해서는 바로 보증금 입금받았고요 ㆍ
    입주 전후 상태는 임대인이 증명해야하는 걸로 알아요 ㆍ원글님네는 누가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계약만기에 보증금 반환 안되면 임대인이 여러모로 손해죠 ㆍ게다 월세면 보증금도 적어서 안받아도 그만인 마음인가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4674 할머니집 자취 대학생 18:54:01 69
1804673 오해였겠지요 1 ... 18:42:50 342
1804672 김규현 변호사, 채상병 사건의 책임자 임성근 前 해병대 1사단장.. 4 !!!!!!.. 18:41:35 339
1804671 공장형 피부과 주베룩이요 1 그린 18:40:54 183
1804670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주식 내리는 이유? 1 .. 18:40:12 518
1804669 개인카페 장사안되요 2 ~~ 18:34:53 666
1804668 기관장이 여직원이랑만 장기 출장 가기도 하나요? 12 ... 18:33:55 466
1804667 고 김창민 감독 사건 너무 끔찍해요 17 .. 18:26:46 1,254
1804666 하위 70프도 대상이 월급 기준인가요 6 ..... 18:25:37 753
1804665 칸쿤 경비가 문제군요. 10 123 18:21:37 824
1804664 아시는 분 해명좀 해주세요. 8 흠… 18:17:17 533
1804663 내 아이가 남보다 하나라도 떨어지면 못참는 부모 3 .. 18:11:31 602
1804662 인터넷 약정때문에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전화왔는데요 5 ... 18:09:32 352
1804661 딸 남친이 인사 드리고싶다 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11 .. 18:08:36 891
1804660 구례 벚꽃 코스 문의 1 구례 18:07:54 222
1804659 저 어제 하이닉스 주식 샀어요. 10 .. 18:00:51 1,593
1804658 김재섭에게 제보한 사람은 누규??? 10 ... 17:53:23 1,185
1804657 구내식당에서 반찬 사올수 있을까요 15 .. 17:48:39 1,431
1804656 에어컨 요것 팔리긴 할까요 3 .. 17:47:55 382
1804655 벚꽃소식 궁금해요. 2 벛꽃 17:46:06 263
1804654 콘서트 준비물 알려주세요. 6 고양 17:45:49 307
1804653 부산 북구갑 가상대결 조국 29.1% vs 한동훈 21.6% 13 우리는남이다.. 17:43:26 1,101
1804652 폐경수순인가요? 8 쩜쩜쩜 17:39:50 790
1804651 이소라 홍진경 15년만에 만난다는데 14 .. 17:38:53 3,354
1804650 타인의 몸에 쉽게 손 대는건 연령불문인듯 하네요 2 ... 17:36:28 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