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대아파트 상가 3칸 분양전화받고 추첨일 3/100 이니 청약했는데 당첨이 되었어요.접수받는 영사가 정직원인척 전매해주겠다해서 계약했으나 다음날 취소요청 했으나 안된다네요.담당영사가 개설 지하철역,위치,개통시기도 부정확하게 안내해줬어요.(녹취확보)
입주시기라 계약금 포기해야하는데 억울해요.건설사에서는 계약포기각서 요구해요.ㅜ
분양대행사 고발가능 한가요? 일단 국민신문고에 올릴려구요.
좋은 의견 도와주세요.ㅜㅜ
50세대아파트 상가 3칸 분양전화받고 추첨일 3/100 이니 청약했는데 당첨이 되었어요.접수받는 영사가 정직원인척 전매해주겠다해서 계약했으나 다음날 취소요청 했으나 안된다네요.담당영사가 개설 지하철역,위치,개통시기도 부정확하게 안내해줬어요.(녹취확보)
입주시기라 계약금 포기해야하는데 억울해요.건설사에서는 계약포기각서 요구해요.ㅜ
분양대행사 고발가능 한가요? 일단 국민신문고에 올릴려구요.
좋은 의견 도와주세요.ㅜㅜ
의견이랄것도 없는데요.
직접 싸인하고 직접 돈을 붙이신거니.. 취소 안될거예요.
ㅠㅠ 호락호락한 인간들이 아님.
법으로 해도 10년은 걸림. 변호사비가 더 나옴..(저희 시아부지 경험)
포기가 빨라요. 아님 그냥 분양 받으시던지.
분양계약서에 직접 도장찍고 계약금 직접 입금 하셨죠?
그럼 무슨수를 써도 힘들어요
전매해준다는건 그냥 한말이고 전매거래 이루어지면 좋은거고 아님 말고에요 그들의 의무가 아니자나요
방법이 없어요 계약금 포기 아님 잔금 치셔야죠
50세대 아파트요? 대단지도 다 비어있어요
상가는 분양 말려요
무슨 소린지..청약당첨 계약후 취소가 되나요? 국민신문고는 민원인데 법으로 하세요 계약취소소송이요
계약서 잘읽어 보세요
일반적으론 계약금 포기하고 취소가능
계약금이 얼만데요?
오천만 요....ㅜㅜ
부정확한 안내에 의한건이면 취소 가능하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잘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