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형제에게 천만원 증여받으면요
1000만원까지는 비과세니까 그냥 계좌이체 받아도 되나요?
따로 신고안해서 나중에 증여세 나와도 비과세 구간이다 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굳이 신고를 해야할까요?
형제에게 천만원 증여받으면요
호야 조회수 : 4,533
작성일 : 2023-02-21 23:04:58
IP : 125.186.xxx.8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신고를
'23.2.21 11:12 PM (223.38.xxx.170)하셔야될걸요 그게 깔끔할거에요 아마
2. ᆢ
'23.2.21 11:21 PM (221.148.xxx.19) - 삭제된댓글뭐 그런것까지 안해도 됩니다
세무당국이 그리 한가하지 않아요
증여해준 형제가 죽으면 그때 들여다보려나요 그때 소명하면 되요3. ㅇㅇ
'23.2.21 11:27 PM (106.101.xxx.89) - 삭제된댓글비과세라고 신고할수가 없을걸요
세금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신고하면서 자진 납부하는거죠4. 음..
'23.2.21 11:55 PM (110.14.xxx.203)안해도 돼요~ 빌려준 건지 증여받은 건지 따지기엔 금액이 너무 적어요~ 현실적으로 인력이 남아도는 것도 아닌데 천단위 받았다고 증여 아니냐고 세금내라고 추적하진 않아요~ 수억 빌려가고 갚지 않는 형제가 증여세 냈을까요?
5. ...
'23.2.22 1:50 AM (61.79.xxx.23)비과세니까 신고 안해도 되요
6. 뭐였더라
'23.2.22 7:49 AM (211.178.xxx.241)안 해도 되지만 소명해야 할 돈이면 신고 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세금 없고 공인 인증서와 인터넷으로 하면 되니까요
7. ㅇㅇ
'23.2.22 8:57 AM (119.69.xxx.105) - 삭제된댓글안해도됩니다
8. ...
'23.2.22 9:10 AM (59.6.xxx.86) - 삭제된댓글안해도 되요.
저만 해도 언니에게 수천 빌려줬다 떼였고,
엄마도 외삼촌에게 몇 번이나 떼였고,
삼촌들도 아빠에게 몇 번이나 떼였고...
국세청에서 떼인 돈이라도 받아준답니까?
그 정도 금액이면 떼인 돈인지, 증여인지 애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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