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한테 적금대신 펀드 해주고 세뱃돈 받은게 불려져서 저 돈이 모인건데
그동안 제 이름으로 묶어두고 있었어요
이제 본인이름을로 주려고 하는데 국세청에 신고해야되는건지요
신고 어찌하는건가요
미성년 아이에게 1500주는것도 국세청에 신고해야되나요
… 조회수 : 2,975
작성일 : 2022-12-09 23:59:59
IP : 112.150.xxx.24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12.10 12:00 A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5000 이상부터 신고 아닌가요?
2. …
'22.12.10 12:01 AM (112.150.xxx.242)그럼 그냥 아이이름으로 해주고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건가여?
3. 미성년은
'22.12.10 12:03 AM (210.117.xxx.5)2천
성년 5천
저는 신고했어요.
10년에 2천이니 7살에 해놓는게 좋을것같아서요.4. ..
'22.12.10 12:03 AM (180.65.xxx.27) - 삭제된댓글홈텍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10년에 증여세 면제 2천이에요.5. ㅅ
'22.12.10 12:08 AM (110.15.xxx.236) - 삭제된댓글근데 면세구간인데 왜 해야될까요? 전 귀찮아서 안했어요 아이 공인인증서도받아야하고 세금낼것도없구요
6. …
'22.12.10 12:08 AM (112.150.xxx.242)1500아이이름으로 통장 만들어주고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된다 이소리인거죠7. 동이마미
'22.12.10 2:11 PM (182.212.xxx.17)네 신고해두는게 낫다 하더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