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불법사찰 국정원, 5000만원 배상
... 조회수 : 1,111
작성일 : 2022-10-17 20:11:35
法 “조국 불법사찰 국정원, 5000만원 배상하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불법 사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불법행위의 기간·내용·중대함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IP : 124.50.xxx.1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10.17 8:11 PM (124.50.xxx.133)2. 우와
'22.10.18 6:05 AM (223.39.xxx.247) - 삭제된댓글이 와중에 저런 판결은 얼마나 검찰이 불법 사찰을 했으면...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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