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공무원은 품위유지가 중요하지 않나?

품위유지 조회수 : 1,768
작성일 : 2022-09-23 00:52:50
품위유지비도 있다 들었는디..

대통이 저러는거 법에 뭐 걸길거 없나요?

직위에 적합한 품위를 보여주지못하고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범죄 안들가나요?

처벌조항이나..뭔가 있을거 같은데..

속터져서 잠도안오네요..

경제적 손실은 뭐 말할것도 없고...ㅜㅜ


IP : 223.62.xxx.11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품위없는새끼
    '22.9.23 12:56 AM (211.58.xxx.247)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내용과 의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2. 파면까지
    '22.9.23 12:56 AM (123.214.xxx.169)

    가능해요

  • 3. ...
    '22.9.23 12:58 AM (118.37.xxx.38)

    파면이네요.

  • 4.
    '22.9.23 12:59 AM (116.121.xxx.196) - 삭제된댓글

    외교에 나쁜영향끼칠 우려있는 사람은
    출국.금지 가능하다던데 ㅎㅎ

    이.새끼부터 출국금지 시켜야

  • 5. yuji할 품위
    '22.9.23 6:45 AM (211.58.xxx.127)

    yuji할 품위가 있어야…
    줄리할 품위는 있고 새끼할 품위도 있긴하죠

  • 6. ..
    '22.9.23 9:22 AM (210.218.xxx.49)

    도박한 공무원도 있잖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2997 이 식탁 어떤가요? 1 ........ 16:34:20 11
1822996 심리상담하시는분 계시나요? 아들이 학교에서 SHIFT라는 검사를.. ㄱㄷㅈ 16:34:12 9
1822995 연기금이 조금만 팔아도 쭉 떨어지던데 리밸런싱 16:33:07 55
1822994 82에 바라는거 있나요? 1 ... 16:32:29 32
1822993 주식 겸손방송 외 도움 되나요??? 3 딱히 16:30:35 143
1822992 리밸런싱 한다고 1 성징급해서 16:28:50 201
1822991 삼전 하닉스 성지글 썼던 분~~ 1 .. 16:28:18 564
1822990 댓글이 이렇게 붙는군요....펌 1 초기에 주르.. 16:27:20 214
1822989 밧데리주 주주님들 어찌하고 계신가요 ㅠㅠ 4 ..... 16:21:03 525
1822988 단일가 레버리지 9 ...., 16:18:41 586
1822987 영어 인강 보고 놀랬어요 이쁜 16:18:05 395
1822986 엄마들도 초딩 애들과 똑같음 2 .. 16:18:04 291
1822985 낮에 오래된 무서운 사과.... 글쓴이 입니다 4 해치웠어요 16:17:20 835
1822984 서울은 오피스텔도 없어요. 일주택자 잡히는데 누가 지어요? 2 그거 16:16:31 364
1822983 오늘 LG전자 많이 안 빠졌어요 6 ㅇㅇ 16:08:00 832
1822982 아파트매입(아들이름 부모이름) 6 아이 16:06:07 464
1822981 일주일에 100이 왔다갔다하는 주식..정상인가요? 14 .. 15:59:46 1,491
1822980 미국 독립기념일이라서 금요일 오후1시까지만 6 미국 15:59:38 695
1822979 이런 남편 어때요??? 18 수박 15:58:19 897
1822978 국장에 뒤늦게 발들여놓은 내가 미친년이지 11 .. 15:57:10 1,880
1822977 정청래, 이재명 대통령님, 문재인 전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5 ../.. 15:56:48 396
1822976 국민연금 리벨런싱 유예는 선거 때문이었을까요? 14 ... 15:55:59 613
1822975 발을 빼려면 확 빼야하는데,,,,전 배짱이 안됨 1 ㅁㅁ 15:54:11 626
1822974 엄마들 하고 인간관계는 아이들끼리 조금이라도 능력면에서 비슷하면.. 7 dd 15:53:07 533
1822973 "삼전닉스 호남투자는 붕괴 신호탄" 21 ........ 15:51:46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