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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건물주인 경우 상속 증여는 어떻게 하나요?

보통 조회수 : 2,135
작성일 : 2022-08-17 13:22:20
주로 아들/ 며느리에게 중여 상속하고
딸들은 월세 나눠주는 정도인가요?
아님 아들 딸 다 같이 공동명의로 증여/ 상속하나요?
작은 건물 아니고 90억 가까이 되는 큰 건물같은 경우에요.
IP : 118.235.xxx.18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lfjs
    '22.8.17 1:24 PM (180.69.xxx.74)

    팔거 아니면 공동 해야죠

  • 2. ㅇㅇ
    '22.8.17 1:25 PM (110.70.xxx.193)

    90억 건물이면 증여세만 45억은 되지 않나요?
    아들도 그건물 증여 받으려면 증여세 때문에 팔아야 할겁니다.

  • 3. ..
    '22.8.17 1:27 PM (110.70.xxx.193)

    공동명의가 힘든게 저걸 받고 형제들이 다 증여세 낼 형편이 되냐는거죠
    돈 쌓아놓고 사는 사람도 없는데..
    어쩔수 없이 팔아야 할걸요
    40억 넘는 증여세를 어찌내나요

  • 4. 부모나름이라
    '22.8.17 1:30 PM (112.167.xxx.92)

    서 여다 물을게 아니죠

  • 5. ...
    '22.8.17 1:31 PM (14.52.xxx.1)

    음.. 저희는 팔아서 쪼개서 엄마가 상가 점포 사서 증여로 진행 중입니다.
    조각 조각 증여를 하고 있고, 가게 세 받아서 분납 중, (5년 분납 가능합니다.)

    미리 안 하면 나중에 힘들다고 세무사가 그래서 이미 진행 중이에요 (엄마 65세 되면서 시작하셨어요.)
    저희는 100억이 넘는 금액이었는데 매물로 내놔도 바로 팔리는 게 아니라서 미리 준비하셔야 되요.
    (상속하게 되면 잘못하면 급매로 내놔야 되서 제 값을 못 받기도 하고)

    받는 사람이 미리 어느 정도 현금 준비해야 합니다.

  • 6. ..
    '22.8.17 1:39 PM (119.149.xxx.54)

    시세 좋을때 팔아서 미리 나눠주는게 나아요.
    나중에 공시지가 오르면 상속세 폭탄맞습니다.
    나라 좋은일만 시켜요.

  • 7. wmdu
    '22.8.17 1:41 PM (49.175.xxx.75)

    지분을 우선 쪼개야 되요 그다음은 최신개정 상속법에 능통한 세무사를 찾아야
    세무사 수수료가 증여세 감면 비율제잖아요

  • 8. 마포
    '22.8.17 4:07 PM (121.162.xxx.227)

    삼창빌딩은 상속세를 빌딩의 일부로 현물 납부더라구요

    그래서 1층 대신증권 나가고 고용부 들어옴

  • 9. ....
    '22.8.17 4:45 PM (119.149.xxx.248)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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