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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이사비용은?

| 조회수 : 1,063 | 추천수 : 5
작성일 : 2004-05-28 17:00:24
저희는 33평 아파트에 전세 살아요.
계약기간은 3월 10일에 끝났구요. 그 얼마전에 주인 아주머니께 전화 한번 했더니 자기네 들어 올때 까지 우리가 계속 살아줬으면 한다구 그러더라구요.
그러구 계약기간이끝나구, 재계약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차일필 미루고 있다가 바로어제 아이돌봐주시는 아주머니가 집에서 전화를 하셨어요. 부동산에서 집보러 왔다구.
그래서 부랴부랴 주인께 연락을 했더니 아들이 유학가게 되어서 갑자기 집을 팔게 됐다구.
우리집에 낮에 연락을 했지만 아무도 안받아서 연락이 안됐다구 그러더라구요.
사정이 이렇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구 하면서.....
재계약을 안 해 논게 정말 후회스럽네요. 사람말만 믿고.
이런 경우 이사비용 주인에게 받을수 없는거지요?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7-80만원 할텐데 아까워 죽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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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4.5.28 5:34 PM

    전세 살아본 사람으로서..
    주인들.. 그냥 저냥 살땐 참 좋은 사람들도 막상 이사나갈때 내가 사정이 급해서 미리 땡겨달라고 하거나.. 뭐 이런저런일이 있어도..... 이사나갈땐 안면 바꾸는 주인들이 너무 많아서.. 뭐라 드릴 말씀은 없는데....
    주인도 미안하다고 인정했다면.... 얘기 잘 하셔서 반만이라도 달라고 해보세요.
    왜 꼭 님 집에 낮에만 연락을 취하려 했는지... 그런 사정이 있으면 밤 늦게라도 어떻게든 빨리 연락을 취했어야죠.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올때까지 (주인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게 전 더 괘씸하네요.
    잘 해결되시길.......

  • 2. 라일락
    '04.5.28 5:36 PM

    부동산에 알아보셔야겠는데요..제가 보기에는 자동연장인 것 같은데,,

  • 3. 원글맘
    '04.5.28 5:57 PM

    아~ 그래요?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 4. 장금이l
    '04.5.28 7:02 PM

    일단 법해석의 문제인것 같고요
    기한전에 임대인에게 얘기를 했으나 정확한 언질없이 계솟살아달라고 했다면
    자동연장으로 보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애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2년계약기간동안 전세를 안고 팔아 달라고 부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가따부타 말이 있을것입니다.
    집이 팔리면 나가야 된다고 하면은 이사비용.부동산수수료등에 대하여 반이라도
    협조를 받았으면 합니다. 이런경우 임차인이 주장하면 임대인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5. 벚꽃
    '04.5.28 11:14 PM

    이건 재계약을 안했어도 자동적으로 연장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어제 인터넷에서 보고 적어 놓은게 있는데 그대로 적어볼께요.

    * 임대기간 만료 며칠전에 방빼달라는 통고를 받았을때 :
    --> 비워줄 의무가 없다. 그 이유는 임대인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것을
    막이 위하여는 임차인인 귀하에게 임대기간 만료시의 명도 또는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임대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연장되었으므로 계속 점유해도 된다.

    이렇게 돼있던데 똑같은 경우는 아니더라도...비슷한것 같아서요.
    그리고 매매한다고 해서 꼭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던데요. 오히려 돈이 모자라는 사람은
    전세 안고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윗분 말씀처럼 주인한테 얘기한번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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