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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중 세대주만 2년 거주해도 되는지요~

양도세 조회수 : 421
작성일 : 2011-02-22 20:19:00
구리시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해 3년이 지났습니다.

신혼부부가 결혼과 동시에 거주를 했으나 신랑만 그 아파트로 전입이 되어 있었고

신부는 친정에 그대로 놔뒀다고 하는데 양도세 비과세가 되려면 1가구1주택이고

세대전원이 2년간 거주해야하는지 아니면 세대주만 거주해도 되는지

아시는분 답변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211.207.xxx.22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1.2.22 9:21 PM (121.162.xxx.111)

    일단 용어부터 정리....

    1가구 1주택----->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서울시, 과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소재 주택은 거주기간 2년 추가 필요.)

    따라서 원글님은
    1. 1세대요건
    2. 1주택요건
    3. 3년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비과세대상이 됩니다.

    구리시는
    4. 2년이상 거주요건이 없어도 됩니다.

  • 2. 음~~
    '11.2.23 11:10 AM (220.76.xxx.88)

    윗 님께서 구리시는 거주 요건이 없어도 된다고 하셨네요. 확인해보시구요.

    그런데, 미르 님, 서울 등 거주 요건이 필요한 곳은 세대 전원이 거주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걸로 압니다. 제가 예전에 그 문제로 국세청 등에 직접 문의해봤었거든요. 그 사이 법이 바뀌었다는 얘길 들은 적도 없구요.

  • 3. 미르
    '11.2.23 1:25 PM (121.162.xxx.111)

    음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해서 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거주요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 여부를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상 거주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4. 미르
    '11.2.23 1:25 PM (121.162.xxx.111)

    서울 및 과천 5대 신도시의 경우 전세대원이 모두 2년 거주해야한다.
    다만, 거주요건 불총족함에 있어

    취학(고등학교 이상),
    질병(1년이상 요양필요 질병),
    근무상 형편(출퇴근의 불가함 종합적으로 고려)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과거 '사업상 형편'은 현재 조문에서 삭제)

    이 중 전세대원이 모두 거주해야하는가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납세자와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전세대원이 모두 2년이상 거주해야한다는 요건을 들어,
    주택 보유자 이외에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주택에서 거주요건 불총족시
    과세예고 통지서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예규상에는
    세대원 중 어느 하나가 (일반적으로 배우자 혹은 직계비속)
    주택을 또 하나 보유하고 있을 경우(즉 실질적 1세대2주택 이상자)에
    상기 질병, 취학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고

    1세대 1주택 보유요건을 충족(2주택 아님)하였으나,
    세대원 중 어느 한명이 어떠한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거주요건(2년)을 불총족하였는 경우는
    대부분 거주하였다고 보고 있다.


    관련예규/판례
    1 대법원97누7479 1997.12.26
    비과세 요건은 세대원 전원이 3년 거주하는 것은 아님.
    (1세대1주택 비과세 취지는 국민 주거생활 안정 과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하려는 것)

    2 조심2008서3559 2009.01.05
    청구인 세대는 1주택만 보유하였고, 배우자가 쟁점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하는 것은 잘못

    3 조심2009광23 2009.05.25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4 국심2005서3782 2006.01.20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거주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

    5 국심2006서1082 2006.11.17
    부부가 별거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줘야 타당하다.


    그러나, 1세대 2주택 보유하였으나, 세대분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세무서 및 조세심판원에서 엄격하게 판단
    (대부분 '기각'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예규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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