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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매매~

,, 조회수 : 1,188
작성일 : 2011-01-23 16:33:11
집 매매로 내놨는데 안나가서 일단 전세를 줬어요. 1년 됐네요.
요즘 전세가가 폭등해서인지 매매 문의가 오기 시작해요.
근데 집을 보여줘야하는데,, 부동산엔 확실히 살거 같은 사람만 얘기해달라고 하긴 했거든요.
세입자에게 이제 얘기해야하는데,, 그냥 전화로 통보해도 되는건가요?
혹시 보여주기 싫다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사람 저사람 많이 보고 갈꺼 같은데,, 제가 첨이라 잘 몰라서요..
IP : 112.170.xxx.25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3 4:36 PM (221.138.xxx.206)

    네 안보여주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제집 팔면서도 보여주는거 힘들었어요.
    나중에 알고보니 이사람 저사람 전세보러 다니는 사람들에게 집구조 보여주느라고도
    보여주고 했더군요.
    세 살면서 집 보여주는거 두세번 넘어가면 고역일거예요...

  • 2. ....
    '11.1.23 5:07 PM (125.138.xxx.151)

    전 집사러 갔는데 세든 사람이 사는 집이었는데
    집보러 간다고만하면 집을 비워 못 보여 주는 집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예 연락도 안하고 마침 다른층 집이 부동산 주인이 사는 집이라 다른층 집만 보고 나오는데 사려던 집에 세든 사람들이 외출했다 들어오다 아파트 입구서 딱 만나는 바람에 집보고 샀네요 ㅎㅎ
    가끔 보여주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세든 분들께 잘 이야기해 보세요

  • 3. 저두
    '11.1.23 5:40 PM (218.155.xxx.231)

    세든집 매매로 내놨는데
    집보거 간다는 부동산에다가
    세입자가 외국에 나가 있다며
    전세기간 끝날즈음 들어온다고 뻥쳐놨더군요

  • 4. 일단
    '11.1.23 5:55 PM (125.176.xxx.14)

    세를 놓으면 세입자가 우선입니다.
    매매를 하실려면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사비용이나 기타 조건을
    상의해서 하셔야 될 거예요.

  • 5. 원글
    '11.1.23 8:07 PM (112.170.xxx.252)

    그렇군요.
    경우있으신 분들일거 같긴한데, 잘 부탁드려봐야겠네요.

  • 6. 생각해..
    '11.1.26 1:17 PM (118.33.xxx.143)

    생각해보세요..
    세입자도 정당한 전세자금 내고 그 집을 임차해서 쓰는 중입니다.
    임차한 중에 집주인도 무단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무단침입으로 경찰을 불러도 되는 거 아시죠?

    집주인이 집을 팔기 위해 내놓은 것은 집주인 사정이고,
    집을 보여주는 것은 세입자가 집주인을 '배려'해서 해주는 것이지, 의무는 아니에요.

    저도 세입자일 때 집주인이 집을 내놔서 몇번 보여드렸는데 정말 고역이었어요.
    직장에 있는데 집을 보여 달라 하심은? (집에 사람도 없는데.. 뭘 믿고 열쇠를 맡겨요..)
    빨리 오면 몇시냐고 해요. 저 그때 집이 남양주였고 회사는 영등포였어요.
    아무리 빨리가도 2시간 걸렸죠.

    그리고 (집 가격도 높게 내놔서 잘 나가지도 않았는데 ) 주말에 외출하기도 힘들어요.
    모처럼 나들이 가 있는데 집 보여달래요, 언제 들어오냐고 그래요.
    맘 약해서 또 약속한 시간에 맞춰서 부랴부랴 들어와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싫네요....
    처음에는 집 청소도 해놓고 보여드렸는데 나중에는 화가 나더군요.
    그냥 어질러진 채 보여드렸어요. 한 10번 보여주니까 싫어지대요..
    내 집 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계약기간 중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걸 세입자한테 당연하게 요구하지 마시고요, 배려를 부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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