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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가방구입후 과세신고

과세 조회수 : 1,316
작성일 : 2011-01-02 11:01:29
출국할때 인천면세점에서 가방을 구입했어요.
900불이 좀 넘었는데, 계산할때 400불이상은 입국할때 나머지금액의 세금 20% 내야한다고하더라구요.

인터넷에서보니 국내에서 산 거기때문에 리스트가있어서 입국할때 걸릴 확률이 높다고해서
입국시 비행기에서 과세물품신고서에 가방가격하고 상세히 적어가지고 내렸어요.
짐찾아가지고 세관신고하려는데 어디서해야할지 모르겠는거예요.
요즘 구제역때문에 농.축산물만 검사하는건지.

한참 헤메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짐검사하는곳 통과하고, 과세신고용지 짐검사하는분께 내고왔는데
제가쓴 용지는 물론 가방도 보지도 않더라구요.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이렇게해도 맞는건가 싶네요.
공항에서 물건이랑 영수증보여주고 세금까지 내고와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용지에는 분명히 신고할거있다고 금액까지 적고왔는데 나중에 문제생기는 건 아닌지.

과세신고 어찌하는건가요?
IP : 121.168.xxx.19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 11:05 AM (121.168.xxx.170)

    나중에 우편으로 날라올수도 있어요

  • 2. ...
    '11.1.2 5:30 PM (115.161.xxx.110)

    음~순진하게 다쓰고 나오셨네요.
    900불정도 되는 것은 보통 그냥 들고 나오셔도 괜찮은데...
    요즘 샤* 뭐 이런 비싼 것들은 100% 관세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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