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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동딸일경우 제산상속문제에 대해서....

무남독녀 조회수 : 1,841
작성일 : 2010-08-17 11:04:04
저 올해로 38이네요...친정아버지는 7남매의 장남이신데 자식이라곤 저 하나에요 그 시대엔 딸하나 무지 드문일이죠...친정엄마 시댁에 구박도 많이 당하고 많이 싸우고 사셨지요 자궁적출술을 받으셨기때문에 더 낳을수도 없었구요...항상 저하나 잘키워서 결혼시키는게 목표였어요 그럼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어렸을땐 항상 조용한 집이 싫고 무서웠어요 명절마저 조용해서(작은집이 두집있는데 항상 명절전날밤에 오시곤했어요) 티비를 크게 틀어놓고 했었네요 엄마랑 할머니께서 음식준비하시면 전 시키지않아도(엄마가 힘드시니까...) 청소하고 심부름하고....둘째작은집은 작은엄마께서 미용실을 하셔서 안오시거나 밤늦게 오셨다가 담날 바로가시거나였구요 지금은 아예 발길을 끊으셨어요 서운한게있다고 자긴 절대 시댁안온다고 했다네요  사촌으로 남매둘있구요 셋째작은집은 이혼했어요 사촌으로 남자애둘이있는데 명절때도 거의 안와요 돌아가신 할아버지제사엔 한번도 온적없구요....

전 결혼후에도 친정근처에 살아서 돌아가신 할아버지제사나 살아계신 할머니 생신이나 명절,생신때등 집안행사엔 항상 남편과 함께참석합니다 친정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서 가끔 그런얘길하시네요...지난 휴가때는 친정부모님모시고 고향집엘  다녀왔는데 친할머니께서 혼자 지내세요...고향집 근처에 있는 산밭이 있는데 할아버지묘도 있구요 나중에 저랑 사촌들이랑 공동명의로 하겠다고요 물론 가족묘를 할 자리니까 같이 관리하라는 뜻이겠죠...

지금 할머님이 살고계신 집은 저 어렸을때 친정아버지가 직접 지으신 집이에요 그집을 작은아버지가 자기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나봐요  시골에있는 밭도 거의 관리를 안해서 거의 풀밭인데 우리가 가서 좀 관리라도 하고싶은데 아마도 그렇게하면 작은아버지들이랑 싸움날것같다고 남편이 그러네요....친정부모님은 현재 아파트에 살고계세요 아버지는 몸이 불편하셔서 집에 계시고 엄마께서 일하셔서 생활하시구요 제친정부모님 명의로 되어있는 시골땅이랑 시골집 그리고 아파트등 일순위는 저 아닌가요? 제가 비록 딸이라고 작은아버지들이 달라고 하면 그래야하는건가요?
IP : 114.202.xxx.120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0.8.17 11:09 AM (121.88.xxx.199)

    부모님 맘일거 같은데요..

  • 2. .
    '10.8.17 11:12 AM (123.204.xxx.76)

    친정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건 부모님 마음이 맞고요.
    부모님께서 따로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면
    법적으로는 원글님께서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작은 집에서 건드릴 수 없어요.

  • 3. ..
    '10.8.17 11:14 AM (121.135.xxx.115)

    물론 부모님 생전에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겠죠.
    그리고..
    별 유언장 없이 돌아가시면..
    당연히 작은아버지들 보다..
    원글님이 우선이시구요.
    작은아버지들이 무슨 권리로 달라고 한답니까???

    원글님 아버님께서.. 살아생전에.. 명의를 작은 아버지께로 돌려 주신다면 모를까..
    원글님이 더 선순위 입니다.

    큰 재산은 아닌듯 하나..
    그래도.. 남편이랑 부모님이랑 잘 상의하셔서.. 잘 마무리 해 놓으세요.

  • 4. ..
    '10.8.17 11:18 AM (121.135.xxx.115)

    참고로..
    선산도.. 사실은.. 아버님께서 어떻게 마음 먹냐에 따라 달린거겠지만..
    이미 사촌이랑 공동으로 명의 하겠다고 하겠으니.. 뭐라 말씀드리긴 그렇겠네요.

    울 언닌..
    시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유언처럼
    선산.. 둘째인 울 형부한테 맡겼는데도..
    욕심많은 큰아들(한의사로 잘 살아요)이..
    자기 외동아들에게 이전해 버리더군요..허참.. 기가막혀요.
    그래도.. 시누며 형부며..그냥 큰형이라 따르더라구요..시가는 2억 정도 했구요.

    암튼..
    그 재산이란게..
    없는 분란도 만들어 내는거라..
    지혜롭게 하지만.. 강하게 .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 5.
    '10.8.17 11:19 AM (121.151.xxx.155)

    다 원글님 몫입니다
    그러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그쪽에서 달라고해도 무시하면됩니다

  • 6. ...
    '10.8.17 11:20 AM (221.138.xxx.206)

    시골집은 부모님이 지으셨더라도 땅이나 밭이 조상 때부터 내려온거라면 작은집도
    어느정도 권리가 있겠지요
    전부 다 부모님이 마련하신거고 껄끄러운거 싫으시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중에 파시면 되구요
    왕래도 없는 작은집에 보태줄것 없이요....

  • 7. ..
    '10.8.17 11:22 AM (121.135.xxx.115)

    자꾸 글 쓰게 되네요.

    보아하니.. 작은아버님이 재산에 눈독을 들이신 모양인데..

    그럼.. 법적인 것도 잘 아실 겁니다.

    부모님 돌아가심 .. 다 원글님께 가는것을요..

    그래서.. 부모님 살아 생전에.. 어떻게든 가져올려고 하는거구요.

    지혜롭게 잘 대처하세요.

  • 8. 무남독녀
    '10.8.17 11:36 AM (114.202.xxx.120)

    밭은 모르겠구요 시골집은 아버지가 사셔서 직접 지으신거에요...별 재산도 없을뿐더러 있는 현금도 사업한답시고 작은아버지가 다 가져가셔서 못받았어요 엄만 속끓이시는데 아버진 동생이라 그냥 못받늖셈 치시는것같구요 전 그냥 모른척하고 있어요 지금 사시는 아파트는 외할머니께서 유산으로 주신돈으로 사신거에요 외할머니 연세가 올해 84인데 외삼촌들하고 이모 엄마까지 다 나눠주셨거든요...가끔 친정에 집안행사나 제사로 가면 사촌들은 아무도 안오고 작은아버지만 오셔서는 왠지 못마땅한듯한 말투 표정이라 가끔 거슬리거든요...남편도 가족묘자리는 공동으로 관리하는게 맞을것같다고 아버님말씀이 옳다는데 딸인 제입장에서 다른재산까지 왠지 넘보시는 작은집이 좀 얄미워서요 사촌들 얼굴본지 십년은 된듯하네요 오지도 않고 권리만 있다는건지...아직 부모님께서 건강하시니 별생각없다가 요즘 이런저런 얘기를 듣게되니 괜히 심란하고 미리 알아두우면 좋을것같아 조언구했습니다...감사해요

  • 9. 시골집
    '10.8.17 12:39 PM (121.166.xxx.151)

    시골집은 아버지가 직접 지으셨으니 상관없는데,
    시골땅(선산)은 원글님이 가져가기는 어려워요.
    저희 집안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어서 저희가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했는데요,
    저희는 반대로...집안 땅인데, 명의 되어 있던 집안 어른이 돌아가셔서
    부인과 딸에게 집안땅이 자동 넘어갔어요.
    문제는 이 분이 또 재혼을 하고 싶어하시고 교육비로 땅을 팔고 싶어해서
    저희 선산이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판이었죠.
    알아보니 선산, 종중 재산이라는게 문서상, 통념상(대대로 내려왔고, 종중 구성원이 다 그 땅이 종중땅이라는걸 알고 있음) 확실하다면 못갖고 가고
    종중에서 달라고 할때 종중에 내놓아야하며, 내놓지 않거나 매매를 했을 때는 법적처벌도 받더군요.

    시골집은 아버님이 지으셨으니 아버님것이 맞는데
    선산, 집안땅은....명의는 원글님꺼여도 만약 그 작은 아버님이 소송을 제기하면
    원글님 맘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 땅은 작은 아버지도 맘대로 하기 어렵지요.

    원글님이야 그 땅이 있으나 없으나 별로 상관없으니
    아버님께 이번 기회에 문중을 만들라고 하세요. 그러면 아무도 못건드립니다.
    제가 거기까지도 알아봤는데, 문중규약을 만들어 구청이던가...암튼 신고하면 되더군요.

  • 10.
    '10.8.17 1:26 PM (211.54.xxx.179)

    시골집이나 땅이 농지인지 알아보세요,,
    저희도 농지를 도시사람이 못사게 되서 현지친척이름으로 샀는데요,,그건 그사람이 몇년이상 살면 그사람거래요,
    그거 명의이전하기 힘들더라구요,,지금도 그사람 살고있는데 명의만 우리거지,,그사람이 권리주장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선산있으면 재산권행사 힘들어요,,

    부모님 연로하시면 직접 변호사 찾아서 알아보시고 공중받으세요,
    싸움나면 재산 찾더라도 너무너무 피곤하답니다

  • 11. 확인필요
    '10.8.17 2:49 PM (119.207.xxx.58)

    집을 지으셨다 하시더라도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종종 집만 짓고 등재를 하지 않거나 다른이의 명의로 등재를 하는 경우는 간혹 있었거든요.
    지번(주소)을 아신다면 인터넷 으로 대법원등기소를 들어가면 소유권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만일 아버님 명의면 그대로 놔두면 어머님과 원글님이 상속받으실 테니 잠자코 계시면 될테고,
    명의가 다른, 예를 들어 할아버지나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면 아버님과 상의가 필요하겠군요.
    조부모 명의면 어찌되었든 작은아버지도 상속권자가 되니까요.

    일단 지금 하실 일은 등기부등본에 누구의 소유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게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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