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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해보신 분 계세요? 아님 개인 자유 소득자가 나을까요?

고민중 조회수 : 1,108
작성일 : 2010-03-10 00:05:42
1인 법인이 법적으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근데 법인을 만드는것이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드는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저의 사정은 다음과 같아요.

--

아직은 아니지만 조만간 회사를 그만 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회사를 그만 두게 되면 국민연금, 건강 보험료가 지역으로 바뀐대요.

아무리 내가 백수에 수입이 0원이어도  (실제로도 0 원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뭔가를 준비해 보려고 1년-1년반  정도 백수로 공부만 할 생각이 가장 많아요.)  

제 명의로 아파트나 차가 있다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매달 돈을 꽤 많이 내야 된대요.
제 명의로 아파트와 차가 있어요.

안그래도 백수인데 매달 몇 십만원을 내게 되면...부담이 되구요...

또 한가지는 제가 불규칙하게 되긴 하겠지만 부탁이나 문의가 들어오면  집에서 조금씩 프리랜서를 하게 될 가능성 도 있어서 월 평균 60 정도의 돈을 벌지도 모르거든요.

어차피 60만원정도의  돈을 벌게 되면 이걸 신고하면 1년이나 2년 정도 제가 구상하는 일을 추진하기 전에

정직하게 수입 신고도 하고, 또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제 소득에 맞게 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을 해보신 분들...도와주세요.





IP : 113.10.xxx.9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절밥
    '10.3.10 12:33 AM (110.9.xxx.167)

    1인 법인 설립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법무사 끼지 않으면 몇십만원 정도 절감하겠지만 안 해본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하시더라도 본인이 납부해야할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은 대략 10만원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기별 부가세 신고를 본인이 직접하시더라도 연말 세무조정은 부득이 회계사무실에 맡겨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몇십만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이런 저런 비용 다 감안 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2. 펑크
    '10.3.10 12:34 AM (211.243.xxx.78)

    제가 1인 법인을 만들어서 해 본 적이 있는데요
    2년 전쯤 일이어서 요즘에는 좀 변경된 사항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1인 법인이어도 감사 직함을 가진 사람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특별히 자격이 필요한 건 아니고 가족이나 지인을 내세워도 된다더군요.
    보통 법무사를 통해 대행하고 법무사 쪽에서 필요한 서류 등등을 다 준비해 줍니다.
    그 비용이 당시에 35만원 정도 들었는데 이 비용은 법무사 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밖에 법인 도장 파는 비용, 세무서에 등록하는 비용 등등 소소하게 조금 더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일을 하시는데 개인사업자등록이 나을지 법인등록이 나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네요
    세금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고 업체 대 업체로 계약을 맺는다거나 할 때는
    '법인 ' 이라는 게 조금 더 모양새가 나을 수도 있겠지만
    법인이라고는 해도 1인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같은 취급을 받거든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짧은 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 3. 펑크
    '10.3.10 12:37 AM (211.243.xxx.78)

    시간은 법무사에 상담하는 것부터 해서 2주일 정도 걸린 것 같네요.
    보험료는 신고된 직원이 없다면 10만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밖에 분기별로 부과세 신고 등등 해야 하는데
    실적에 해당하는 금액이 크지 않다면 골치는 좀 아프지만 어렵지 않으니 직접 하셔도 되고
    회계사에게 맡기면 이삼십만원 정도 듭니다. 물론 액수가 크고 항목이 많으면 더 커집니다

  • 4. 나다
    '10.3.10 9:49 AM (115.95.xxx.226)

    법인->주식회사를 말하는 것이겠죠?
    제생각에는 법인화하는 것이 더 나을듯한데요. 일단 보험료등의 문제는 차치하고서, 대부분의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비용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일지라도 세무소 신고를 위해 여러가지 서류를 꾸미는데 세무사등의 도움이 필요하며, 법인으로 했을 경우 이러한 제반 비용의 거의 모두가 비용처리되는 반면(자신의 월급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부분 제한이 있음).

    따라서, 세금이나, 차후에 사업이 잘 안되었을 경우를 고려하여 법인화하여 설립하는 것이 여러면에서 유리합니다. 법무사 비용 등의 경우 잘 찾아보면 시스템만 갖추고 DIY가 가능하게 한 곳도 좀 있더군요. 이경우 20만원 내외의 비용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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