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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된 집에 전세들어갈려구요.

내미 조회수 : 536
작성일 : 2009-07-10 14:26:10
급히 전세집을 구하고있습니다.
다른 집은 초등생 통학거리 때문에 싫고 근저당 설정이 된 옆동에 꼭 가고 싶습니다.
전세가는 1억 8천인데 근저당은 1억7천5백이랍니다.
부동산에서는 오늘 근저당을 해지하고 내일 계약을 하자는데 만일 제가 계약을 한 후에 주인집에서 저 모르게 다시 근저당을 잡을 수 있나요.
잔금은 8월 15일경에 치르는데 확정일자는 언제부터인가요?
정말 궁금하고 꼭 그집에 가고 싶어요.
참 주인은 바로 아파트아래 상가에서 마트를 하고 있어요
IP : 211.182.xxx.12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7.10 4:11 PM (61.74.xxx.106)

    근저당해지하고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그럼 원글님이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아두면, 그 뒤에 들어오는 근저당이 있더라도
    님이 우선이니 안심할 수 있어요.
    근저당말소 된 것 꼭 확인 하시고 진행하시고요.
    확정일자는 잔금치르고 바로 받아도 되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둘다 들어가는 그 때 부터
    효력이 생기니 될수록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두세요.

  • 2. 글쎄요?
    '09.7.10 8:56 PM (61.105.xxx.149)

    그러다 전세가가 내려가면 어떡하실래요?

    그리고 님이 살다 나가려고할 때 과연 들어올 사람이 있을까요?
    집 주인이 빼주지도 못할테고...
    못 나갑니다.

  • 3.
    '09.7.12 3:22 AM (121.165.xxx.219)

    1. 계약후 얼마든지 주인집에서 님 모르게 다시 근저당 잡을수 있습니다.
    계약은 계약일뿐 소유권이 넘어가는게 아니므로 , 처분권은 현 소유권자에게 있기 때문이죠.

    2. 확정일자는 님께서 계약서 들고 동사무소/법무사/등기소 중 한 곳 가셔서 직접 받으시면 그때부터 입니다. 안받으시면 영원히 그냥 안받은채로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자동적으로 개시 되는게 아니라 이것이죠.

    3. 님의 입장에서 제일좋은것은 근저당해지된걸 확인함과 동시에 계약을 하면서 전세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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