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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628
작성일 : 2009-04-01 12:20:34
감사합니다


IP : 121.126.xxx.15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다른 형제분
    '09.4.1 12:22 PM (211.204.xxx.251)

    도장 다 받아야해요

  • 2. ...
    '09.4.1 12:24 PM (124.197.xxx.35)

    그리는 안되지요.차라리 돌아가신 전에 증여로 받아놓으셨음 모를까, 갑자기 돌아가셨으니...

  • 3. 상속
    '09.4.1 12:24 PM (121.126.xxx.15)

    시누이와 형님께도 받아야 하나요?

  • 4. 의논
    '09.4.1 12:26 PM (59.10.xxx.194)

    가족들 다 모여서 의논하셔서 결정하셔야죠. 시어머니 의견에 다른 가족들이 수긍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 5. ...
    '09.4.1 12:30 PM (124.197.xxx.35)

    조카의 법정대리인이 엄마일테니...시누와 형님이요

  • 6.
    '09.4.1 12:31 PM (59.5.xxx.126)

    일단 어머님이 사시는 집은 어머님 명의로 하자고 하고요.
    땅은 공동 상속으로 하고요.
    돌아가신 형님댁은 형수, 조카들이 모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머님 명의의 집을 남편명의로 바꾸면 됩니다.
    땅도 다 남편 주신다고 하나요?
    좀 남겨줘야 다른 가족이 반대안하지않을까요?

  • 7. 어머나~
    '09.4.1 12:31 PM (218.37.xxx.34)

    그댁은 딸은 자식으로 안치나보네요
    어째 아들혼자서 부모재산을 다가지신대요..????

  • 8. 글쎄
    '09.4.1 12:33 PM (222.101.xxx.239)

    아버지없는 조카들도 생각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남자 장조카가 있는데 원글님네에게 명의를 돌리면 두고두고 가족내 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액수가 크지않다면 시누들도 장남역할하는 남자형제에게 명의이전하는거 인정하겠지만
    액수가 크다면 법정 상속비율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시골땅값이 많이 올라서 이런 문제로 소송거는 집이 요즘 많답니다

  • 9. ....
    '09.4.1 12:36 PM (123.204.xxx.110)

    다른 상속권자(시집간 시누,조카 다 포함됩니다.)의
    상속포기 각서가 있어야 합니다.
    시아버지 재산은 어머니 마음대로 명의를 변경할 수 없어요.

  • 10. 그거
    '09.4.1 12:37 PM (220.126.xxx.186)

    형제분들의 도장도 다 받아야하는거 맞고요
    형제분들이 가만 안있겠죠?
    시어머니 너무하신당....딸은 자식도 아닌가...
    가족들 동의가있어야합니다....
    그냥 싸우지 않게 어른이 나셔서 4등분하자고 하시면 딱이고만.......
    형수에게도 가야하는거죠

  • 11.
    '09.4.1 12:41 PM (125.186.xxx.143)

    왠만큼 속좋은 사람들 아니곤...아파트 땅 둘다 가지시려고하면..싸움나지 않을까요?
    딸도 다 똑같이 나누는걸 원칙으로하고, 조금 더 받으시는게 맞는듯..
    솔직히, 누구한테 몰아주고, 거기에 전적으로 기대겠다.. 이건 참 어리석은 생각인듯..
    받는 사람, 못받는 사람..받는사람은 받는거랑은 별개로, 의무는 공평하게 분담하고 싶을텐데.. 못받는 사람은 못받았으니, 안하고싶을거구요...
    형제간에 의 상하게 하는 제1원인이 아닐까요..

  • 12. 상속포기각서
    '09.4.1 12:41 PM (125.130.xxx.107)

    상속은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모든게 순리대로 돌아갈겁니다.
    상속포기각서 받는거 쉬우일 아니에요.
    원글님이 다른가족분들께 그동안 최선을 다했어도 받기 힘든겁니다.
    상식선에서 분배가 우선되어야 할걸로 보입니다.

  • 13. 상속
    '09.4.1 12:43 PM (121.126.xxx.15)

    형님네는 딸둘이고, 보상을 많이 받아 연금받고, 비싼집도 있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못사는 남편에게 더 주고싶은 맘인가 봅니다. (시누이들도 살만하고..)

  • 14. ....
    '09.4.1 12:45 PM (123.204.xxx.110)

    시어머니 마음이 어쨌던 법적으로 다른 상속권자의 포기각서가
    있어야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다같이 모이셔서 가족회의라도 하셔서 결정하셔요.

  • 15. ...
    '09.4.1 12:52 PM (125.142.xxx.92)

    어머님이 그리 생각하시는건 다 이유가 있겠지요..

    가족들과 잘 상의하세요.

    여하튼 쉬운일은 아닙니다.

  • 16. ...
    '09.4.1 12:55 PM (210.117.xxx.57)

    법적으로 어머님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님의 유언장 등이 업었다면 법적으로 하는 거죠.

  • 17. 속사정
    '09.4.1 12:55 PM (218.238.xxx.188)

    딸들이 발길조차 안했고 원글님 부부께서 오로지 봉양했다하더라도, 이렇게 재산분배에 대한 유서 공증도 없이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 법대로는 딸이든 아들이든 모두 1:1로 나눈다고 들었어요.(배우자인 어머님까지 포함.)

  • 18. 아뇨
    '09.4.1 12:56 PM (218.147.xxx.144)

    전 말도 안됀다고 생각해요.
    어머님이 그리 생각하는 것과 다른 형제들과 의논 문제는 다르죠.
    이건 어머님과 형제들 모두 모여서 상의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형수님과 조카만 있는 집도 당연하고요.

  • 19. !
    '09.4.1 12:58 PM (220.92.xxx.161)

    원글님 시어머님 생각이 우리네 보통 시어머니 생각이어요..살만한 자식은 ..그리고
    조끔 아쉬운듯 한 자식에게 더 주고 싶은 .. 그러나 원글님 시어머님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가족들 의가 상하게 되어요
    자기들 보상받아 잘살던 노력으로 잘살던 자식들은 부모님 재산을 공평하게 받길 원하거든요
    시어머니 의도 대로 되어진다고 해도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요
    나중에 큰 돈 들어갈때 (병원비 등등) 이럴때 사소하게는 시어머니 생신이나 어버이날 이럴때도
    속좁다 싶을 정도로 째째하게 나오게 되어요

    아버지 자식으로 아버지가 남긴 재산 조금이라도 받길 원하지 그냥 형평 어렵다고 다른 형제 몰아서 주는것은 별로탐탁치 않게 생각해요
    그래서 상속법이라는게 있나바요
    나중에 그래도 형제간에 얼굴이라도 볼려면 상식선에서 법적으로 해결하는게 나아요
    부모재산이니까 자식들의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떠하든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바요..자식이거든요

  • 20. 상속
    '09.4.1 1:03 PM (121.126.xxx.15)

    네~~~~ 그렇군요.. 잘알겠습니다. 댓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어머니께 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 21.
    '09.4.1 1:06 PM (125.186.xxx.143)

    똑같이 나누자 햇을때 알아서 포기해주면 고마운거지만.. 그러긴 힘들거예요.
    똑같이 나누고, 의무도 공평하게 하심이..

  • 22. 우리집
    '09.4.1 1:07 PM (121.184.xxx.35)

    우리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이제 만 1년 되어가네요.

    지금 우린 아버님 명의 통장, 집, 땅 등 하나도 못건드리고 그냥 내비두고 있답니다.
    누구하나 나서서 빨리 처분하자고 하지도 못하고.....

    우린 그냥 어머니마저 돌아가실때까지 그냥 내비둬야할라나봐요..
    그럼 딱 자식들이 똑같이 나눠갖게.....

  • 23. 시어머니명의
    '09.4.1 1:30 PM (220.90.xxx.223)

    현재 시어머니 명의로 된 것은 살아생전에 다른 형제들 동의 없이도 특정 자식에게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이건 법적으로 다른 자식이 터치 못해요. 억울해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기 재산을 어느 자식한테 살아생전에 명의 이전해준다고 해도 일단 다 큰 자식한테 부모가 의무적으로 재산을 줄 이유는 없다고 전에 법관련 해서 소송에서 다른 자식이 패소한 적 있어요.
    단, 유언장 없이 갑자기 돌아가신 상황이면,
    고인의 재산은 모든 자식들에게 분배됩니다. 시어머니 앞으로도 권한이 있고 다른 자식들에게도 일정 비율이 돌아가요. 시어머니가 배우자 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상속분을 증여받게 되고 나머지가 자식들에게 돌아가겠죠.
    만약 고인의 재산을 특정 자식에게 증여하려 할때는 다른 자식들의 상속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일종에 재산상속 포기서(동의서) 같은 거죠. 아니면 여러 형제들이 함께 나눌때는 재산 분할상속협의서 형식으로 서류가 작성되고요.
    예를 들어,
    땅이나 자동차 등등 관련해서는 둘째인 누구한테 상속되는 걸 동의한다는 식으로,
    모든 상속인들(형제와 시어머니)의 서명과 함께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를 함께 작성해서 시청에 접수해야 합니다.
    그러니 상속자들의 모든 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돼야 하니 마음대로 한 사람이 자기가 상속받고 싶다고 해서 자기 것이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설사 유언장으로 특정 자식에게만 죄다 주겠다고 해도, 재판으로 다른 형제들이 구제 받을 수 있거든요. 일단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저런 식으로 법적으로 집행됩니다.
    만약 다른 상속해당자분들이 글쓴분의 남편 명의로 시아버님 모든 재산이 상속받는 걸 동의한다치면, 그분들의 모든 서명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다 준비하셔야해요.
    하다못해 고인명의로 된 자동차만 해도 저런 형식을 거쳐야 명의이전과 상속이 가능합니다.

  • 24. 존심
    '09.4.1 2:05 PM (211.236.xxx.21)

    원칙적으로 배우자 1.5 자식은 아들딸 구별없이 1입니다. 그러니 재산을 총 5.5가 되고 배우자가 1.5/5.5이고, 자식들은 모두 1/5.5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서 한사람앞으로 해도 유류분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상속동의자가 유류분을 청구하면 줘야합니다...
    유류분은 직계비속인 경우 피상속자의 상속분의 1/2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5. 시어머니
    '09.4.1 2:55 PM (112.72.xxx.35)

    시어머니입장에서는 장남노릇하는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겠죠.
    봉양의 의무도 포함해서요.
    그런데 다른 자식들은 돈을 떠나서 자식으로 취급(?)받지 못한 서운함이 뼈속깊이 새겨질거 같거든요.
    특히나 형수는 남편이 없으니 이런 대접받나 싶을거고,딸들은 딸들대로 출가외인이라서 그러나
    싶을겁니다.
    돈욕심을 떠나서 사람맘이 그렇지요.
    위에 댓글중에 집은 시어머니 명으로 땅은 모든 자식들 공동명의로가 제일 좋은 방법같아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남은 재산가지고 나누면 되겠네요.
    몰아받은 자식이 부모봉양 당연한거고.못받은 자식은
    서운한 맘에 아마도 발길이 뜸해지거나 안하겠지요.
    정말 이런일은 지혜로와야해요.
    잘못 처신하면 돈에 욕심있는 사람처럼 비춰지기 쉽거든요..

  • 26. 원글님
    '09.4.1 4:14 PM (61.38.xxx.69)

    친정에서 이런 문제 생겼으면 그 재산 포기하기가 쉽겠습니까?
    남편분도 계신데 그냥 욕심내지 말자 하기 어렵겠지요.

    좋은 의논으로 인상 험하지 않도록 결론 낼 수 있기를 빕니다.
    다른 식구들이 험한 소리 하더라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각자의 몫이 법적으로 있답니다.

  • 27. ...
    '09.4.1 4:25 PM (211.175.xxx.30)

    그 전에 혹여라도, 아버님한테 상속받을 채무 관계는 없는지,
    이것도 확인해두세요.
    그리고, 상속받는 사람이 채무를 거부할 경우,
    다음 상속받을 사람에게 바로 채무가 옮겨가기 때문에,
    그것도 잘 알아보셔야 할꺼에요.

    주위에, 좀... 그런 경우가 한번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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