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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끊으면 부사세 10%붙는것 전액 환급받는건가요?
부가세 환급문의 조회수 : 741
작성일 : 2009-01-21 10:37:38
개입사업자들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부가세 10%붙는것
나중에 전액을 환급 받는것인지
아니면 직장인 연말정산하듯 초과분에 대한 금액 계산해서 일부 환급 받을 수 있는것인지
잘 몰라서 질문좀 드려요..
IP : 211.174.xxx.23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jk
'09.1.21 10:48 AM (115.138.xxx.245)그게 연말정산과는 전혀 다른거라서...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걍 매달 세금 쫌 더 걷어갈께~~ 나중에 니네들이 서류 정리해서 제출하면 그거 돌려줄께. 서류 제출 안하면 이거 나 꿀꺽한다!!" 이구요
자영업자들 부가세의 경우 1년에 2번인가 다 정리해서 내는겁니다. 월급생활자들은 매달 내는거구요.(이건 정리가 안되어있음. 그래서 연말정산이 필요)
그리고 부가세 붙는건 돌려주는게 매입했을때(부가세는 판매가에 붙음) 그 제품에도 부가세가 붙어있는데 매입했을때의 부가세는 빼주는겁니다.
부가세가 10%이고 1천원짜리 물건을 팔면 100원이 부가세인데..
판매를 하려면 물건을 사와야되져.. 그 사온 물건에도 부가세가 붙어있는겁니다.
사온 물건의 원가가 500원이면 부가세가 50원이고(10%로 계산) 이 경우 세금은 판매가격의 10%인 100원을 내는게 아니라 100원에서 50원(물건을 사왔을때의 부가세)을 빼서 50원만 내는겁니다.2. .
'09.1.21 11:45 AM (211.218.xxx.135)3. 얼래!!
'09.1.21 2:44 PM (121.186.xxx.138)JK님은 도대체 모르시는게 뭐유?
4. 간이과세라면
'09.1.21 8:59 PM (220.116.xxx.5)개인사업자 가운데 간이 과세자는 환급없어요. 웬만하면 부가세 내지도 않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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