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부간 강간죄 첫 인정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마땅”
작성일 : 2009-01-17 18: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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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부간 강간죄 첫 인정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마땅”
부인을 강제로 성폭행한 남편에 대해 강간죄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필리핀인 아내(25)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42·회사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률상 부인을 강제로 성폭행한 남편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한 적은 있으나 강간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 상급심 판결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형법상 강간죄에서 규정하는 ‘부녀’에 ‘혼인 중인 부녀(부인)’가 제외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강간죄에서 보호하려는 대상은 여성의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부 사이에 일어난 성적 폭력행위로 부인의 자유로운 인격의 실현과 존엄성을 해하는 사태를 국가가 방치하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원리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임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후회하는 점, 피해자가 적절한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점 등을 고려, 형 집행을 유예했다.
임씨는 결혼정보회사 소개로 2006년 8월 지금의 부인과 결혼했으며 지난해 7월 생리기간이라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대법원은 1970년 부부간 강간죄 성립을 부정했다. 이후 77년엔 서울고법이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했다. 또 2004년 서울중앙지법은 이혼 위기에 있는 부인을 성폭행한 남편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부산 | 권기정기자> (경향신문)
입력 : 2009-01-16-18:10:41ㅣ수정 : 2009-01-16 18: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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