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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 병원비는 꼭 병원에 가서 납입증명서 끊어 첨부하시는게 좋을듯해요.

연말정산 조회수 : 984
작성일 : 2009-01-15 20:58:31
좀전에 국세청들어가서 확인해보니 병원비 관련해서는 굉장히 누락이 많이 되어 있더라구요.

저만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 수술하면서 큰 금액 쓴건 누락되고 수술후 병원 다니면서 진료한 아주 소액만 기록되어 있더군요.
다른 병원은 아예 누락된 경우도 있구요.
또 동네 가정의료원은 오늘 가서 떼온 영수증 금액의 5분의 1만 기록되어 있네요.

의료비는 카드랑 중복 공제가 된다하니 카드로 많은 금액 결제 하면 다시 영수증 받아서 첨부해서 제출하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좀 귀찮아도 병원은 직접 찾아다니며 영수증 첨부하는게 좋지 싶어요.

혹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IP : 119.198.xxx.17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1.15 9:04 PM (118.223.xxx.206)

    엥? 의료비 이중공제 안 되는데요?

  • 2. 연말정산
    '09.1.15 9:09 PM (119.198.xxx.176)

    지난해 까지는 안됐는데 올해부터는 되는걸로 신문에서 봤어요.

  • 3. ////
    '09.1.15 9:11 PM (124.53.xxx.101)

    이중공제 해줘요.

  • 4. 네...
    '09.1.15 9:30 PM (59.13.xxx.51)

    의료비내역에 빠진게 많아요...병의원.약국에서 입력을 해야하는데..누락이 많은거죠.
    영수증 따로 챙기는게 속편해요~

  • 5. 엇.
    '09.1.16 8:29 AM (203.244.xxx.254)

    전 사소한 약국 이천얼마까지 다 나왔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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