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해고통보 받았어요.. ㅜ ㅜ

구조조정 조회수 : 7,848
작성일 : 2008-11-24 18:13:26
작은 가정의학과 병원에서 일하는데요..
원장님 포함 직원 4명이에요.
요새 환자가 너무 줄어서 걱정했더니 제가 타깃이 되었네요.
담달까지만 일하고 나가라는데
이럴 경우 3개월치 월급 주는 거 맞나요?
맞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해서요..

의견 부탁드려요.
IP : 59.8.xxx.150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
    '08.11.24 6:17 PM (123.111.xxx.198)

    병원에서 3개월치 주는게 아니라..
    실업급여 얘기하시는거 아닌가요??

  • 2. 고용보험
    '08.11.24 6:18 PM (121.130.xxx.74)

    구조조정이니까 고용보험 타게 신청해달라고 요구하세요(요구해도 됩니다)
    그러면 한 6개월간 그동안 받은 월급에 50%정도 받을 수 있어요

  • 3. .
    '08.11.24 6:21 PM (218.144.xxx.121)

    병원에서 퇴직시 3개월치 급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걸요.
    5인이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지급도 의무가 아니예요.
    원장님이 잘챙겨주시는 분이라면 한달치 급여정도 더 받는다고 보심 될거예요.

  • 4. 구조조정
    '08.11.24 6:24 PM (59.8.xxx.150)

    네 그렇군요.. 친구들이 짤리면 3개월치 월급 주는 게 맞다고 바람을 넣어서요..
    그냥 실업급여나 타고 좀 쉬어야겠어요.
    마침 좀 쉬고싶던 차여서 그리 충격적이진 않네요.
    에효~ 그래도 기분은 쫌...

  • 5. 일단
    '08.11.24 6:25 PM (125.187.xxx.238)

    다음달까지 일한 걸로 치라고 하셨으니까요,
    이번달과 다음달 급여는 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3달 이상치의 급여를 주는 것에 대한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회사가 있긴 하지만
    그건 회사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받기 어려우실 듯 합니다.

    근무하신지 1년 이상 되셨으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실지도 모르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주 되시는 분과 미리 말씀을 나눠보세요.

    회사경영상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고용보험을 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시구요.

  • 6. 구조조정
    '08.11.24 6:28 PM (59.8.xxx.150)

    일한 걸로 치면 좋겠는데 해고통보 받고 담달까지 일은 해야해요.
    남은 한달 참 꿀꿀하겠죠? 퇴직금은 처음 연봉협상 때 주는 걸로 계약을 해서
    받게 될거에요. 조언 고맙습니다.
    내일 고용보험 문제 얘기해야겠네요.

  • 7. ..
    '08.11.24 6:45 PM (59.10.xxx.219)

    실업급여는 무조건 6개월 나오는건 아니구요..
    근무년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5년이상해도 5개월 나왔어요..
    참고하시라구요..
    해고의 경우는 무조건 실업급여 받을수 있으니 그건 걱정안하셔도 될듯해요..
    에휴.. 위로보내드려요..

  • 8. 하나더
    '08.11.24 6:48 PM (59.10.xxx.219)

    실업급여가 무조건 급여의 50%는 아니구요..
    월급여 2,400,000까지는 50%나오구요..
    그이상도 이백사십까지만 인정해줘요..
    대략 최고로 받을수 있는금액이 1,200,000원이구요..

  • 9. 그게
    '08.11.24 8:14 PM (211.187.xxx.163)

    개인병원의 경우 한달치만 줘요.

  • 10. 원래
    '08.11.24 8:30 PM (116.125.xxx.44)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네요.(1개월 전에 해고통지) 따라서 3개월 급여 지급은 당연한 건 아닙니다.
    실업급여도 근무기간에 따라, 월급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지만, 원글님의 경우 해고이므로 당연히 받으실 수 있구요.

  • 11. 궁금
    '08.11.25 1:01 AM (121.133.xxx.192)

    정말 병원도 사람이 줄었나요?
    피부과,성형외과 같음 몰라도 가정의학과도 환자가 주나요?

  • 12. 병원에도..
    '08.11.25 1:11 AM (219.241.xxx.237)

    환자 많이 줄었어요. 신랑이 준종합병원 외과에 있는데, 보통 가을 들어오면서 겨울, 봄 올때까지 수술들 많이 하거든요. 작년 이맘때도 그 전 해보다 줄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수술 환자 별로 없답니다. 작년 이맘 때만 해도 적어도 하루에 1-2건씩 꾸준히 수술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꼭 다른 계절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내과 환자를 같이 봐왔는데, 그동안은 내과 환자 보는 날에는 더 피곤해했거든요.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해야 하고, 외과 환자에 비해 내과 환자가 많고 해서요. 요즘은 내과 환자 보는 날도 그렇게 바쁘지는 않다고 하네요.

  • 13.
    '08.11.25 10:14 AM (221.151.xxx.21)

    저희 형부 치과의사인데..병원 중에서도 특히 치과.. 같은데는 타격이 크더라구요
    요즘같은 때에 임플란트 그런것도 최대한 안하려고 하니깐요...

  • 14. 제가
    '08.11.25 10:15 AM (123.142.xxx.74)

    알기론 해고도 전에 1개월에서 2개월전에 통보해야 하는걸루 아는데요

  • 15. 제가님
    '08.11.25 10:34 AM (211.218.xxx.211)

    해고 통보는 한달전에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 16. 긴머리무수리
    '08.11.25 10:56 AM (58.224.xxx.195)

    날씨도 꿀꿀한데 원글님 마음이 심란하시겠어요..
    고용보험 꼭 신청하셔서 받으세요..
    고용보험도 요즘 무자격자가 많이 받는대죠,,,
    원글님,, 꼭 신청하세요..

  • 17. 병원에서..
    '08.11.25 11:23 AM (116.39.xxx.50)

    한달전 해고통보 하느라고 담달까지 근무하라고 한거네요..

  • 18. 위로금 못받으실듯
    '08.11.25 1:27 PM (211.218.xxx.189)

    한달전에 해고통보하면 고용자에겐 어떠한 추가 위로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생긴거긴하지만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한 이상...잘못이 없네요.

    그냥...다음달까지 나오시면.....다른건 기대하실수 없으실거같네요.
    고용보험은 받을수있게 해달라고하세요~~그건 당근해주셔야죠!

  • 19. 그러게
    '08.11.25 1:56 PM (116.120.xxx.159)

    고용보험... 관련된 건 꼭 해달라고 하세용... 힘냅시당...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2481 강원랜드 카지노 다녀와서 2 여행 2008/11/24 637
252480 보육교사 자격증은 따기 쉬운가요? 5 궁금해서요 2008/11/24 662
252479 일렉트로룩스 에르고라피도 2인1쓰는분... 7 고민.. 2008/11/24 656
252478 기분이 좋네요- ^-^ 4 ^^ 2008/11/24 825
252477 맛있는 초코칩쿠키 파는 제과점 추천요 4 -2 2008/11/24 625
252476 이명박 취임후에 청와대가 구입한 책 3 리치코바 2008/11/24 537
252475 통신사 갈아타믄 새핸폰 8 공짜 가능한.. 2008/11/24 915
252474 법의 이중잣대--김민석과 공정택 2 리치코바 2008/11/24 341
252473 일본어 공부하시는 분 계세요 8 -.- 2008/11/24 1,154
252472 쌍화점 예고편 댓글 중 재미있는 글들 3 웃긴 댓글 2008/11/24 1,040
252471 코스트코 다우니 요즘 얼마하나요? 3 콧스코 2008/11/24 736
252470 디카사진 인화할때 어디 이용하세요? 6 반쪽이 2008/11/24 438
252469 mb가 버벅거리는 이유는 노통 때문 3 리치코바 2008/11/24 615
252468 요즘 신문보다... 2 우~~욱 2008/11/24 399
252467 아침에 피검사 하러 가는데요... 깜빡녀 2008/11/24 205
252466 엄마 환갑 생신 선물 6 엄마~ 2008/11/24 460
252465 배송대행사에서 물건을 한달째 안보내주고 있네요. 2 배송대행 2008/11/24 322
252464 다 줄이고 한달에 100만원씩... 10 마음을 잡고.. 2008/11/24 7,877
252463 우울의 연속입니다.. 11 무능력한.... 2008/11/24 2,117
252462 [무료교육] 아버지교육 신청하세요 ^^* 수원시건강가.. 2008/11/24 217
252461 조카 백일 선물 뭐가 좋을까요 4 추천해주세요.. 2008/11/24 739
252460 '버려진' 기러기 가장 투신자살 11 기사 2008/11/24 6,578
252459 여성조선 12월호또는 레이디경향 11월호 갖고계신분 있으세요? 4 무료학습 동.. 2008/11/24 292
252458 회비 내기 싫어요! 9 회비 2008/11/24 1,514
252457 기꼬망간장 맛이 8 괜찮나요? 2008/11/24 1,044
252456 목욕탕 몇살까지 데리고 다니세요 ? 7 남자아이 2008/11/24 432
252455 파리바게뜨 우유 어떤가요? 13 . 2008/11/24 1,912
252454 서래마을에서 스테이크 가장 맛있는 집은 어디인가요 4 알려주세요 2008/11/24 762
252453 걱정됩니다... 5 씨티은행 c.. 2008/11/24 600
252452 홈플러스에 포도씨유 싸게 파네요 1 홈플 2008/11/24 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