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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중잣대--김민석과 공정택

리치코바 조회수 : 342
작성일 : 2008-11-24 16:12:33
김민석과 공정택(1)

옥돌선생(mts012)  2008.11.24 08:50 조회 442 찬성 54 반대 0

검찰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을 4억 7천여만원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를 적용해 구속수사 하려고 하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검찰의 법적용에 불복하고 농성중에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 돈은 지인에게 빌린돈(차입)이지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빌린 돈을 가지고 검찰이 구속수사까지 하려는건 정치탄압이고 야당정치인 표적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수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강제 구인까지 하려다 민주장의 강력한 반발에 막혀 강제구인에 실패했다. 급기야 민주당 대표까지 나서서 불구속 수사를 해달라는 신원보증까지 하는 웃지 못할 코메디를 연출하기까지 했다. 결국 김 최고위원이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고 농성을 풀면서 검찰의 김최고위원의 구속수사를 위한 연행 실랑이가 일단락되고 있다. 앞으로 김최고위원은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 결과에 따라서는 구속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처지에 내몰렸다.

반면에 공정택은 어떤가. 공정택도 교육감 선거에서 학원.사학.급식업체로부터 18억여원의 선거비를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택 역시 이건으로 고발된 상태다. 또한 야당으로부터는 사퇴압력을 받고 있다.

공교육감 역시 이 돈은 뇌물이 아니라 선거자금으로 빌린돈(차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빌린돈이라는건 현제로선 공정택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차입한건지 뇌물인지는 일단 논외로치더라도 김최고위원이 받은돈과 별단 다르지 않은 성격의 돈이다.

아직 명확한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둘 다 빌린 돈이다. 둘 다 돈은 빌렸고 둘다 불법자금 수수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한쪽은 구속수사를 받아야만 하는 처지에 내몰렸고, 그리고 한쪽은 강제구인이나 구속수사는 커녕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불법 여부를 떠나 국민들은 이런 불합리한 법적용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이게 과연 공정한 법적용이라 할 수 있겠는가?

두 사람이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는건 똑같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김민석은 야당 정치인이고 공정택은 보수세력의 지지를 받는 교육감이다.
이 차이가 현실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가?

법적용은 공정해야만 한다.
검찰 수사 역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법적용의 잣대가 무원칙해지면
헌법의 근간이 흔들리고 공동체의 존립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만잘살면됩...(empas88)  08.11.24 09:16:53  
옳으신 말씀

IP : 118.32.xxx.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는거 없지만
    '08.11.24 5:02 PM (203.247.xxx.172)

    공정은 택도 없다...하나는 확실합니다

  • 2. 마.딛.구.나
    '08.11.24 5:32 PM (220.78.xxx.18)

    떡찰들..길어야 4년이다..

    4년이 지난후에 쓰레기좀 제대로 치웠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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