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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급 신청하세요^^ 전18만원 받아요^^

^^ 조회수 : 7,968
작성일 : 2008-10-01 11:13:48
http://refund.hometax.go.kr/index.jsp

작년에 소득이 있고 연봉 3600 이하면 무조건 준다고 합니다.

전 작년에 다니던 직장관뒀는데 조회하니 18만원 환급이네요^^

근데 직장 관뒀으면 어떻게 환급받는지..ㅡㅡ;;

님들도 조회해보세요^^


---------------------------
「유가환급금 제도」10월 1일 시행
- 근로소득자는 10월 회사통해, 사업자는 11월 개별신청
지난해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6만원에서 최대 24만원까지유가환급금을 돌려받게 된다.

국세청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의「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0월부터 유가환급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자는 ▲’07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07년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급여액이 80만원 이상 3,600만원 이하인 일용근로자로 약 1,700만 중산 서민층이 해당된다. 전체 근로자의 71%, 전체 사업소득자의 85%가 혜택을 볼 예정이다.  

근로소득자는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 신청서를 작성해 10월 중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11월말까지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사업소득자는 11월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며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12월 중 환급금을 결정해 지급한다.


  

유가환급금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 총급여액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6만원에서 24만원까지 지급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무월수에 따라 지급한다.



근로자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www.refund.hometax.go.kr)에서 총급여액 및 환급예상 세액을 조회한 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총급여액과 환급세액 및 환급계좌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07년 기준급여가 없는 ’08년 신규취업자와 ’07년 소득이 없는 ’08년 신규사업자는 내년 5월에 회사를 통해, ’08년 중도퇴직자는 올 11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개별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07년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거나 ▲올해 복무중인 병장 이하 현역병, 전투경찰 등 급여가 있는 경우 ▲농어민 또는 화물자동차 소유자로 유가연동 보조금 수급자 ▲’08년도 부동산 임대업만 영위한 사업소득자는 유가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경상 유가환급 T/F 팀장은 근로소득자의 유가환급금 신청을 위해 이미 각 사업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면서 지급대상 여부, 지급액, 신청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와 유가환급금 상담센터(☎1544-2030)에서 알아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IP : 118.33.xxx.168
4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10.1 11:13 AM (118.33.xxx.168)

    http://refund.hometax.go.kr/index.jsp

  • 2. 가봤는데
    '08.10.1 11:19 AM (121.183.xxx.96)

    뭐가 이렇게 어려워요?
    10월 한달동안 신청을 해야 준다는건가요?
    조회 눌러도 ...이상한 말만 나오고...어떻게 하셨어요?

  • 3. ..
    '08.10.1 11:19 AM (221.163.xxx.144)

    http://refund.hometax.go.kr/design/sub_main_often.jsp?SEQ_ID=51

    작년이 아니라 올해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거 같은데
    다들 작년에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하셔서 좀 헷갈리네요..

  • 4. ..
    '08.10.1 11:22 AM (124.139.xxx.3)

    맞벌이인 경우 부부의 소득을 합해서 3600 이하여야 하는 건지, 한 명의 소득만 3600 이하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5. 아뇨
    '08.10.1 11:23 AM (218.147.xxx.115)

    근로자가 개인 신청을 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 일괄 신청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작년도 2007년도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회사에서는 홈텍스에 대부분 가입되어 있어서 전자신청서를 작성하면되는데
    회사정보하고 신청근로자 정보를 작성하면 되요.
    근로자의 전년도 소득총액을 입력하고 올해 근무해당월수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올해 근무하고 있고 퇴사 계획이 없는 사람이면 올 해당근무월수를 12월까지 입력하면
    되는 거에요.

    어려울 건 없는데 이 제도가 사실 좀 불공평한 부분이 많아서...
    여튼 그렇습니다.

  • 6. .
    '08.10.1 11:24 AM (118.45.xxx.61)

    맞벌이인 경우 개별신청이라네요.
    가구별이 아닌 인별이랍니다..

  • 7. 아뇨
    '08.10.1 11:24 AM (218.147.xxx.115)

    ..님 이건 맞벌이하곤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산정이 되는게에요.
    개인별로 전년도 소득 총액이 3500미만이면 신청 가능 한 거에요.
    그러니까 맞벌이인데 각자 소득총액이 3500미만이면 다 개인별로 다 지급이 되는 거에요.

  • 8. 가봤는데
    '08.10.1 11:25 AM (121.183.xxx.96)

    모르겠어서
    세무서에 전화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신청 한다고 하고요. 돈은 11월말에 나온다네요.

  • 9. ....
    '08.10.1 11:25 AM (203.229.xxx.253)

    일반급여자는 회사에서 10월에 일괄 신청하게 되어있구요.
    중도 퇴사자 혹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건 11월부터 가능하네요.
    일반급여자라면 회사에서 신청하는게 개인신청보다 1달 빨라 환급도 한달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상관없이 개인 소득으로 따지구요. 연봉 3천 이하면 최고금액인 24만원 환급됩니다.

  • 10. 근데요.
    '08.10.1 11:28 AM (118.32.xxx.193)

    근데말이죠..
    자기 이름으로 차가 없어도 주는건가요?
    저희는 다른사람 명의로 된 차를 운행하는지라..

    제가 프리랜서라 사업소득자로 분류가 되어서.. 11월에나 신청가능하대서요..

  • 11. 아뇨
    '08.10.1 11:30 AM (218.147.xxx.115)

    근데요님 이게 차하고도 상관이 없으니 좀 웃긴거죠.
    무조건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자의 소득액이 3500미만이면 지급을 해주는 거에요.
    그러니 실제 차가 없이 3500소득 미만인 사람은 지급받고.
    실제로 차를 소유하고 유류비가 상당히 소비되는 사람이 3500소득액 이상이면
    환급을 못 받는 거죠.

  • 12. 대중교통비
    '08.10.1 11:30 AM (222.112.xxx.41)

    차량 유무에 관계없이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어주기 위한 한시적 제도랍니다.

  • 13. 와..
    '08.10.1 11:31 AM (220.120.xxx.216)

    우리남편, 소득 아슬아슬하게 3580몇만원 해서 6만원 환급받네요.. ^^;;;;

  • 14. 그러니까...
    '08.10.1 11:32 AM (222.238.xxx.82)

    이게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제도 같긴 해요.

  • 15. 아뇨
    '08.10.1 11:33 AM (218.147.xxx.115)

    제가 알기론 처음 이 제도 시행한다고 했을때 나온 말이
    워낙 유가가 급등해서 주유비가 폭등하고 부담이 심하니까
    유류비를 환급해준다고 쏼라쏼라 했던 거 같은데요.
    교통비 부담보다는 그때는 주유비때문에 지원해주는 것 처럼 말이 나왔었는데..

  • 16. 젠장
    '08.10.1 11:39 AM (125.141.xxx.23)

    어렵게 어렵게 로긴했더니만은 환급대상이 아니라네.

  • 17. ㅜㅠ~
    '08.10.1 11:47 AM (124.5.xxx.254)

    그럼 저처럼 소득없이 차만 굴리는 사람은 기름값을 싸게 내고 차를 굴렸나???
    무슨 정책이 이런지.
    대중교통 자가교통 다 이용하고 제 이름으로 차 소유하고 그랬는데
    개인사정으로 회사 쉬었더니 이런 불이익이....ㅠㅠ

  • 18. /
    '08.10.1 11:50 AM (118.45.xxx.61)

    현재는 홈페이지 정상아니죠?
    폭주로 다운된거같은데...조회가 안되네요..

  • 19. ^^
    '08.10.1 11:51 AM (121.170.xxx.158)

    아깝네요
    자영업자인데 종합소득액이 2470만원이에요..ㅠ.ㅠ.ㅠ

  • 20. .
    '08.10.1 11:52 AM (211.238.xxx.171)

    작년에 소득이 있더라도 올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없으면 지급대상이 아닌걸로 아는데요.. 지급대상인가요?

  • 21. 인천한라봉
    '08.10.1 11:59 AM (211.179.xxx.43)

    ㅋㅋㅋ 감사합니다.

  • 22. 종합소득액이
    '08.10.1 12:22 PM (222.107.xxx.85)

    세금 포함이죠??? 퇴직금에.... 그럼 저도 대략 그정도 금액 받는걸로 나오던데....
    조만간 세무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겠어요..

  • 23. 저도
    '08.10.1 12:36 PM (210.114.xxx.37)

    고맙습니다~~~~역시 82 쿡 입니다.

  • 24. ..
    '08.10.1 12:52 PM (203.142.xxx.241)

    저도 받으니까, 기쁘긴한데.. 좀 제도가 주먹구구식 같고. 그러네요.

  • 25. ggg
    '08.10.1 12:55 PM (210.91.xxx.151)

    작년소득을 기준금액으로 받는거구요...작년에 퇴직하시고 올해 소득이 없으시면 해당무 랍니다.

  • 26. 너무웃겨요...
    '08.10.1 1:13 PM (218.237.xxx.231)

    처음엔 급등하는 기름값때문에 시끄러우니까 기름값을 내릴순없고 환급하는방법을 찾겠다더니
    차는 상관없고 소득만 갖고 따지면 이게 몬 소리인지...

    그니까 돈이 있을라면 몇억씩 갖고있어야 이런저런 혜택도 보고
    못가질려면 일년내내 3천만원정도만 벌어라 하는 거지요??

  • 27. 나참...
    '08.10.1 1:40 PM (147.6.xxx.61)

    유가환급금을 주려면 자동차명의자에 한해서 적용을 하던지 이게 무슨 유가환급금인가요? 이렇게 나눠주려면 애당초 세율을 낮추던지 누구 머리에서 나온 발상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심하네요.

  • 28. ㅋㅋ
    '08.10.1 1:45 PM (218.209.xxx.195)

    좋은정보 감사해요~~^^

  • 29. 자영업
    '08.10.1 3:41 PM (121.190.xxx.154)

    자영업자도 가능하지 않나요?
    아침에 조회해보다가 알았는데~

    국세청 홈페이지 가보세용~

  • 30. 솔이아빠
    '08.10.1 5:11 PM (121.162.xxx.94)

    2008도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자가 대상임
    따라서 2007.12.31이전에 퇴사한 사람은 적용이 안됨.

    다만. 기준소득은 전년도 2007년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을 사용함.

    2008년도 중 퇴사(예 7월 퇴사 한 경우............. 환급금*7/12을 함
    ...........................11월 퇴사예정인 경우........ 환급금*11/12

    2008년 신규입사자는 내년 5월에 신청

  • 31. 솔이아빠
    '08.10.1 5:14 PM (121.162.xxx.94)

    윗분중 퇴직금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총급여액(세전금액, 4대보험 차감전)을 말하고요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공제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 32. 이거때문에
    '08.10.1 5:19 PM (59.13.xxx.51)

    골머리 터지고있는 일인..ㅡ,.ㅡ;;;
    뭔 세금관련일을 맨날 이따위로 처리하는지.....거래처에서는 전화폭주하고....정작 홈택스에서는
    처리도 안되고......위에서는 환급해줍네~~~하고 뻥 터트리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만 죽어나요.
    회계프로그램 업데이트는 언제될지 기약도 없고...
    신청방법및 절차..해당자...뭐 이런 설명은 제대로 되어있지도 않고...
    에혀......암튼...현재 근무중이고..사업중이신 분들중...2007년 소득을 기준으로 10월및..11월에
    신청하면 다 나온답니다.....문제는 올해안에 퇴사를 하던가..사업을 접으면 그 개월수만큼 다시
    징수한다는거~~~뭐~~이런...ㅡ,.ㅡ;;;

  • 33. 오휴
    '08.10.1 7:51 PM (116.125.xxx.153)

    관심없이 지나갈 뻔 했는데
    링크 따라가서 확인해보니 부부 다 해당되는군요.
    11월에 신청하랍니다. 고맙습니다.

  • 34. 저기
    '08.10.1 8:41 PM (211.207.xxx.127)

    계약직도 해당되나요? 천만원 미만인데..

  • 35.
    '08.10.1 10:07 PM (118.222.xxx.30)

    처음에 자동차 유류세와 관련한 환급금인줄 알았습니다. ㅋ

  • 36. ..
    '08.10.1 10:55 PM (124.111.xxx.63)

    저기님.. 계약직도 4대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37. 와우....
    '08.10.2 12:10 AM (59.20.xxx.217)

    조회해보니 24만원이네요...
    주먹구구식의 정책이라 맘에 들지는 않지만....
    주워가라는 돈이니....낼름 받아야죠..

    그나저나 모르고 넘어갔으면 억울할뻔 했어요...
    정보 감사합니다...

  • 38. 휴직
    '08.10.2 8:27 AM (124.49.xxx.20)

    휴직중인 사람은 그 기간을 제하는건지요?
    올해 3월 초까지 근무했고 4월에 출산을 하고 지금은 육아휴직중인데 그럼 2월까지 근무한것만 작성하는건가요? 웁쓰 그럼 달랑 4만원인데...
    내년에 육아휴직 끝나고 퇴사할 예정이라서요

  • 39.
    '08.10.2 9:32 AM (124.216.xxx.45)

    저희도 24만원이네요.
    이거 뭐 기뻐해야할지-.-;;

  • 40. 방금 조회
    '08.10.2 9:38 AM (124.49.xxx.248)

    그나마 전 6만원 받을 수 있네요 ~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꼭 받아야지!!!

  • 41. 참~
    '08.10.2 11:16 AM (211.244.xxx.35)

    한심한 발상 입니다.
    원글님, 직장그만둔 사람은 11월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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