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살고있는 아파트 바로 앞에 신축아파트가 공사중입니다.
아파트내에서 일조권,소음,분진,등으로 인해 소송중이었는데..
제가 들은바로는 일조권은 재산권과 관련된것이고 소음이나 분진으로 인한 피해는 거주자에게 있다고 들었는데..
여차저차해서~
신축아파트 회사쪽에서 우리동에 대해 모든보상이 끝났다고 들었는데..
집주인은 아무 얘기가 없네요..
이쪽으로 아시는분 답변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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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아파트신축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세입자 조회수 : 314
작성일 : 2008-09-09 21:53:25
IP : 211.49.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9.9 9:56 PM (211.186.xxx.43)원래 사는 사람한테 보상금 주는데..주위에 한번 물어보시고 다 받으셨다하면 주인한테 전화해보세요.
저 아는 사람도 전세 살았는데 아파트 앞에 새 아파트 지어서 단체로 소송해서 몇십만원 받았대요.2. ^^
'08.9.10 2:42 PM (116.126.xxx.120)저희도 아파트 지을때 옆아파트에 보상금을 줬다고 하더군요
근데 세입자가 받은걸로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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