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해 말쯤 집을 내놓고 일년정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할 일이 생겼습니다..
일년후엔 꼭 다시 올라올 예정이라 보통 전세는 2년 단위 계약이라 안되겠고 월세는 1년 단위 계약이라니 월세로 놓을려고 하는데요..
근데 듣기로 월세도 세입자가 2년까지 있길 원하면 일년단위 계약이지만 나가라고 할 순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특약사항에 꼭 일년만 계약을 하겠다고 써놓는다면 나중에 세입자가 딴말해도 법적으로 나가라고 할 순 있는 건가요?
그래도 정말 세입자를 내보내는건 안된다면 그럼 일년이 지난후 월세금을 다시 책정하는 건 가능한가요?
이도저도 다 안된다면 골치가 아프네요..내년하반기부터 저희 집 주변에 대부분 뉴타운이니 재개발 들간다고 해서 분명 전세값 뛸거 보이는데 월세도 못 올려받고 전 대출받아서 올라버린 전세집 들갈려면..에효..
아시는 분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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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 대해 법적인 부분 아시는 분 도움 좀..
고민... 조회수 : 357
작성일 : 2008-09-08 12:52:47
IP : 124.138.xxx.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규리맘
'08.9.8 12:55 PM (203.244.xxx.6)계약만기 3개월전 통보하면 문제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전 세입자 입장이지만... 대부분 만기 한달전에는 꼭 얘기해야합니다... 특약부분에 명시하시는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2. 임대차계약
'08.9.8 1:26 PM (211.173.xxx.198)서로 1년으로 만기를 정해서 계약했다 할지라도, 세입자가 2년을 살기를 주장하면 법적으로 보장되구요. 월세도 2년간 법적으로 보장받습니다.
꼭 원글님처럼 하고 싶으시다면 특약사항에 그 부분을 넣고, 중개인하고도 약속이 있어야겠지요3. 브라이언
'08.9.8 2:32 PM (222.232.xxx.139)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1년미만의 약정이라해도 세입자는 2년를 살수있습니다.
이법은 강행규정이기때문에..
임대인은 1년의 약정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주택을 비워달라할수없습니다.
그러니... 1년간의 임대차는 임차인이 만약 2년을 살겠다고 주장하면 임대인은 대항할수없어요..
잘 생각하시고..결정하세요..
만약 게약서를 쓰지않고 일시적인 임차를 해준다고해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않으면
명도소송을 해야하기때문에 것도 골치아프지요... 그리고 전세는 2년이다.월세는 1년이다라는 말은 누가하던가요... 그런 규정 아무리 임대차 법을 찾아봐도 나오질 않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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