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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개신교계, 청와대의 불교계 화해 시도에 ‘급제동’

미친것들 조회수 : 548
작성일 : 2008-09-06 16:14:02
  
보수개신교계, 청와대의 불교계 화해 시도에 ‘급제동’

한기총 성명 통해 한나라 종교편향금지법 시도에 적극 반대

입력 :2008-09-06 11:10:00   권용진 기자




[데일리서프 권용진 기자] 불교계가 종교편향 재발방지를 위해 추진중인 '종교차별금지법'에 대해 기독교단체가 성명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 불교계와 화해를 추진중인 이명박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국내 보수개신교계의 대표적 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회장 엄신형 목사)는 5일 성명을 내고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은 종교에 대한 합리적 비교와 반대를 원천봉쇄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정치권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종교차별금지법의 발의 논의와 입법 시도를 신중히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종교의 자유는 자신의 종교에 대해 외부의 강제를 받지 않을 자유와 자신의 종교적 확신을 외부에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면서 "이는 자신의 종교를 선전하고 포교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배치되는 타 종교에 대해 합법적으로 비판하고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보수기독교계는 종교편향금지법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이미 문제삼고 있었고, 그런 여론이 한기총의 이같은 성명으로 나왔다고 풀이할 수 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지난 4일 직무 수행중 종교를 차별한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각각 종교차별행위 금지와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법 개정 이유에서 "일부 공직자들이 직무수행시 종교차별 행위가 반복될 경우 비생산적인 법리논쟁과 종교간 감정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무원 복무조항에 종교차별행위 금지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예방하고 정부와 종교의 바람직한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용진 기자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88944#



IP : 121.151.xxx.14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얼씨구
    '08.9.6 4:40 PM (59.3.xxx.106)

    이러면서도 개독교 소리는 듣기 싫다고 징징거리지 --^

  • 2. 원글
    '08.9.6 4:41 PM (121.151.xxx.149)

    기독교와 개독교는 다른종파같아요 ㅠㅠ
    개독교는 개독교일뿐

  • 3. 미친것들
    '08.9.6 4:41 PM (211.187.xxx.197)

    누구들 땜에 이런 법을 만들어야할 처지가 되었는데, 반성은 커녕 늑자구 일어서니 나두 하느님 믿는 사람이지만, 하느님이 계시는가 싶네...

  • 4. 자유?
    '08.9.6 4:42 PM (116.40.xxx.143)

    얘들이 생각하는 종교의 자유란 진정 무엇인지????

  • 5. ....
    '08.9.6 10:34 PM (59.11.xxx.121)

    헐~ 자신의 종교에 대해 외부의 강제를 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면서 길에서 떠들고 집집이 찾아다니는 건 뭐래? 글고 자신의 종교를 포교하고 다른 종교에 대해 반대할 합법적인 권리를 가진다라...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포교도 정도껏 해야 하고 다른 종교에 반대한다는 것이 자신이 그 종교를 안 믿는 정도여야 되지 타 종교에 대해 비방하고 타 종교 관련 시설이나 물건을 훼손하는 지경이면 당연히 법의 제제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갈수록 이 나라 기독교인들이 싫어진다...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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