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
작성일 : 2008-09-04 13:58:12
632654
남편의 월급이 부인의 통장으로 들어오면 증여에 해당하는 건가요?
1년에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할수 있는 액수는 얼마인가요?
지인이 이것도 증여라기에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IP : 118.220.xxx.9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흠
'08.9.4 2:09 PM
(147.46.xxx.79)
증여가 맞네요.
국세청에서 그런 것 까지 문제삼진 않겠죠.
면세액이 법적으로 10년에 누적으로 3억에서 6억인가로 올랐습니다.
2. ,,,
'08.9.4 2:13 PM
(121.157.xxx.50)
난 이미 증여 좀 받았는데요. 항상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데요 월급이 좀 많은 편인데 그럼 일단 남편 통장으로 받아서 다시 내 통장으로 옮겨야 하나요??
3. 지나가다
'08.9.4 2:21 PM
(115.41.xxx.183)
증여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인의 통장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급여의 통상적인 쓰임이 생활비인 점을 감안한다면 증여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4. ^^
'08.9.4 2:51 PM
(221.143.xxx.150)
전문적인지식은 없지만
그렇더라도
그금액이 다생활비로 쓰엿다는 자료만 입증할수있으면 증여가 아닌 것 아닐가요??
어차피 생활비수준인 200-300정도라면 증여든 뭐든 신경쓸 필요 없을것 같고
한달에 몇천씩들어왔고 곧이어 부인 명의 땅을 샀다면 증여인거겠죠
5. !
'08.9.4 2:52 PM
(61.104.xxx.110)
생활비성격이니 증여는 아니죠.
오히려 매달 꼬박꼬박 남편의 월급이 부인통장으로 이체되면 그게 더 유리하다고 어디서 들었어요.
나중에 소득없는 부인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샀을때, 출처소명를 해야 된다든가 할 때가 더러 있잖아요. 그럴 때 매달 남편이 부쳐준 그 돈의 일정액은
부인의 소득으로 인정을 한다고 들었어요!
6. 올해부터
'08.9.4 2:53 PM
(211.106.xxx.76)
부부간 증여는 6억입니다 . 더 할수야 있지만 그초과는 증여세를 물어야지요.
급여가 증여가 될수는 없을것같은데요. 급여가 년간 몇억 대인가요?
7. ,,,,2
'08.9.4 4:24 PM
(121.157.xxx.50)
월급은 천만원 이상입니다.. 저는 자영업자이기도 하구요. 월급은 회사에서 남편 통장으로 용돈 정도로만 넣고 나머지는 제 이름으로 생활비로 주는데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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