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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도관련 급질문입니다.

rndrma 조회수 : 498
작성일 : 2008-08-14 14:59:05
아파트를 팔고, 잔금과 등기서류 넘기는 날을 평일로 잡았습니다.
근데 직장인이라 평일 구청업무시간에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녁 때 등기권리증과 인감등 제반 서류들을 넘기고 잔금받겠다 하니, 부동산에서 그날 등기이전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꼭 구청업무시간내에 서류를 넘겨주고 잔금 받아야 하나요?
IP : 125.142.xxx.20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역지사지
    '08.8.14 3:13 PM (218.209.xxx.158)

    님이야 서류 넘기고 돈 받으면 끝이니까 저녁에 해도 별 상관없겠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돈은 주고 등기를 그다음날 해야 한다면 그렇게 안해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매도자가 구청 업무 볼 게 뭐가 있나요? 서류야 등본 떼는 것 밖에 없는데 집에 있는 거 다 준비해서 나가는 건데 그리 바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입장을 바꿔서 님이 집을 사는데 매도인이 돈은 오늘 받고 등기를 내일 하라고 하면 기분이 찜짐하지 않겠어요? 당일날 오전중에 업무 처리해주는게 서로서로 좋다고 봅니다.

  • 2. 오전에 반차
    '08.8.14 3:22 PM (210.115.xxx.2)

    꼭 잔금 받고 권리증 넘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내돈 다 주고 집 샀는데 당일에 등기소에 접수해야지 그러지 못하면 마음이 무척 불안합니다. 집 값이 어디 한두푼이어야지요. 집매매 잔금은 일자와 시간은 서로 서로 양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잔금날 시간은 늦어도 2시 전에 약속해 등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보통입니다.

  • 3. @@
    '08.8.14 3:24 PM (220.85.xxx.59)

    매도용 인감이랑 등본 정도만 준비하시면 되니 하루 이틀 전에 미리 동사무소 가서 준비하세요
    가까운 동사무소 아무데나 가시면 되요
    10분도 안 걸리는 일이니 점심시간 이용하시면 될 거 같아요
    등기권리증이랑 도장은 집에 보관하고 계실테니 그냥 챙기시기만 하면 되구요

    매수자가 잔금일에 서류 받아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보통 잔금은 평일 오전에 치루는 것이 맞지요
    정 바쁘시면 매도자 본인이 직접 준비하신 서류를 믿을만한 분 (부모님이나 형제 등)에게 맡기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 4. 반드시 오전
    '08.8.14 3:27 PM (203.227.xxx.43)

    저두 얼마 전 집 샀는데요, 역시 평일 오전에 잔금 치르는 것이 맞더군요.
    그래서 피 같은 하루 휴가 냈습니다.
    집 두번 샀지만 두번 다 그렇게 했어요.

  • 5. 바쁜 맘
    '08.8.15 4:18 AM (125.131.xxx.135)

    휴가를 내지않으려면
    공인중개사에게 미리 필요서류 다 맡겨두시고
    잔금을 온라인으로 받고 확인하신 후에 전화로 서류를 넘겨주도록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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