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중인 사물놀이 강좌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수업 끝나고 나오는데 저를 보더니 다쳤다고 웁니다.
수업이 끝나고 장구를 정리하면서 넘어져 장구 끝에(귀퉁이 같습니다.) 부딪혔다고 해요.
푹 패인것이 꿰매야 할 것 같아서 옆 건물 성형외과로 갔는데 의사가 없다고해서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6시가 넘었었거든요.
응급실에서 성형외과 선생님이 보시더니 꿰매야 겠다고 하더라구요.
애는 계속 울고... 선생님께서 꿰매는 것 말고 붙이는게 있다며 그걸로 하자고 하더라구요.
이름은 모르겠는데 실보다 비싸지만 작은 상처에 쓰는 거라고 하면서 괜찮다고 합니다.
흉은 남을 거라고 그러시대요. ㅡㅜ
치료비는 12만원정도 나왔구요, 일주일 후에 외래로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치료 다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슬슬 화도나고...
다치고 아프고 돈 쓰고..
이런 경우에, 제가 수련관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또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의를 하려고 해도 뭘 알고 조목 조목 항의를 해야지 싶어서요.
너무 속상하네요.
여자애인데,, 이마 왼쪽 한가운데에 상처가 생겨서.. 흉터도 남을텐데..
꼭 알려주시면 고맙겠어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아이가 강좌중에 다쳤어요..
ㅜㅜ 조회수 : 343
작성일 : 2008-07-23 22:23:20
IP : 211.222.xxx.10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주최측
'08.7.23 10:31 PM (218.237.xxx.122)주최측이 어디냐에 따라 다르지만 아이들 상대로 하는 곳이라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픈아이 병원비 이야기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내일 회관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병원비 전액을 환급 받았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