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글을 읽고 문의드립니다
집 산지 일년 정도 되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안좋아 집을 팔까하는데
양도세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전세를 놓는 것도 생각중인데 제가 전세 놓았다가
집을 못 판 적이 있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혹시 양도세를 적게 내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 메일로 연락 좀 주세요
일가구 일주택인데도 머리가 아프네요 ㅠㅠ
sm1996616@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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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관련
.... 조회수 : 353
작성일 : 2008-07-15 08:57:40
IP : 222.110.xxx.17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7.15 9:07 AM (123.109.xxx.159)원글님 같은 경우 면제대상이 되기는 어려워보이는데요.
양도세는 시세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니까
구입할때 금액과 팔때 금액의 차이를 최소로 해보세요.
파실때 다운계약서 쪽으로 알아보시는거죠.2. 기쁜우리젊은날
'08.7.15 9:32 AM (211.187.xxx.197)다운계약서 써줄려 할까요? 사는 사람들이 손해인데...
집 사시고 낸 복비 인테리어비...이런게 다 세금 정산이 되니까, 최대한 모아보세요.
그래도 모자라면, 방법이 하나 있긴해요...근데 얼마나 차익을 보셨는지?3. 일년정도
'08.7.15 10:22 AM (118.37.xxx.88)밖에 않되엇으면 별로 이득도 않남앗겟네요. 양도세는 윗글님도 말씀 하셨듯이 매수가+각종경비(세금, 수리비등..)을 제한 그야말로 이익이 남아야 하니..찬찬히 따져 보시고, 믿고 거래하시는 부동산이 있음 함 의논해보셔요.
근데 작년에 사셧으면 오히려 손해가 나지 않았을까(경비등을 감안하면요) 하는 생각도 드네요 지역이 어디신지는 몰지만...4. 솔이아빠
'08.7.15 11:42 AM (121.162.xxx.94)양도세율이
보유기간 1년미만은 50%
보유기간 1년~2년미만 40%
이므로 세율은 높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차익계산시 양도비용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아니면 2년이상 보유 한 후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5. ...
'08.7.15 3:01 PM (125.177.xxx.27)얼마 안올랐음 상관없고요 많이 올랐음 조금 더 있다 파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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