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다가
폐업했을시 세무적으로 서류등을 보관해야하는
의무기간이 있나요?
몇년정도 보관해야하나요.
아님 바로 폐기해도 불이익을 당하지않는지요..
답변부탁드려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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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폐업시 서류보관의무기간?
사업자 조회수 : 366
작성일 : 2008-02-18 15:34:47
IP : 211.220.xxx.20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J뽕
'08.2.18 4:00 PM (211.213.xxx.12)5년이요! ^^
바로 폐기하였을경우에
만약 혹시나 세무조사가 나왔을경우에
서류등이 없으면 (경비영수증이라던지,세금계산서,신고서등)
가산세를 무니깐
귀찮더라도 꼭 보관하세요.2. 사업자
'08.2.18 4:10 PM (211.220.xxx.203)감사합니다..신속한답변 역시나82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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