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에서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이 있는데요.
채권 금액은 77만원 되거든요.
상환일은 2008년 6월 26일로 되어있구요.
이 날짜에 이 금액을 돌려받는건가요?
아파트 살때는 이 채권을 사야한다던데..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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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채권은 무슨 용도에 쓰는건가요?
.. 조회수 : 248
작성일 : 2008-01-04 18:45:02
IP : 211.210.xxx.24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1.4 8:00 PM (121.187.xxx.36)채권은요....
국가가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자율이 짭짤할 때에는 그 것이 투자의 목적이 되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으니까, 자동차라든지 집을 살 때 또는 꼼짝없이 살 수밖에 없도록
반강제로(?) 끼워서 파는 것입니다.
상환일이 되면 액면에 표시된 금액과 공시된 이율에 근거한 이자를 돌려 받는 것이니...
그 금액을 상환지정된 은행에서 받으시면 됩니다.(맞던가???)
아파트를 살때에(정확히는 등기할 때) 구입해야하는 채권은...
국민주택 사업에 활용....어쩌구 그러는데, 그것은 안봐서 잘 모르겠고요....^^2. 123
'08.1.4 8:30 PM (82.32.xxx.163)상환일 지나서 은행에 가셔서 받으시면 되요. 이자 붙여서 받으실 겁니다.
3. ..
'08.1.4 8:33 PM (211.210.xxx.249)아...이제 이해가 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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