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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명의를 누가?

상가 조회수 : 336
작성일 : 2007-11-20 14:33:02
상가를 분양받아 내년 봄이면 준공입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할텐데
일단 상가 분양은 남편 이름으로 계약했는데요.
남편이 회사원인데 임대사업자를 남편으로 할 경우
근로소득세+임대소득세 = 종합소득세
이렇게 세금이 나오는 것 외에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니면
제 이름(전업 주부)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예를 들어 의료보험이 지금은 남편의 직장의보에 올라있는데 제가 지역의보자로 따로 나온다거나
연말정산시 남편의 배우자로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거나...
결론적으로 누구 이름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지 알고 싶어요.
아~
수도권도 아닌 상가를 어쩌다 분양받아 비젼도 안 보이고 대출 이자에 머리가 아픕니다.
상가는 난생 처음이라 아는 것도 없으니 무섭네요.
임대사업자 등록 해 보신 분들 많은 도움 기다릴께요.
IP : 211.242.xxx.17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서
    '07.11.20 3:59 PM (123.140.xxx.15)

    남편분으로..하셈..
    님은 지금 따로 소득이 없으시지여..?그러시면 임대사업자 내시면 국민연금. 의료보험 따 따로 내야합니다.
    남편분으로 하시면 지금이랑 다 같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더 하시면 되지여..
    부가가치세는 아실거구...

    네가 회사다니며 임대사업자 2개가 있는데. 더 하는건
    부가가치세 분기마다 하는거랑 5월에 종합소득세 하는것만 있습니다.

  • 2. 원글
    '07.11.20 4:51 PM (211.242.xxx.179)

    앗~
    국민연금도 내야 하군요.
    당연 남편 이름으로 해야겠네요.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하구요.
    근데 완전 초짜라 부가가치세도 몰라요.
    매스컴에서 지나가는 말로 들어본 정도라면 넘 하죠?
    부가가치세는 언제 어떻게 내는 건가요?

  • 3. hmom
    '07.11.20 7:52 PM (59.7.xxx.215)

    일단 계약자가 님 남편이면 남편으로 밖에 사업자를 내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편 상가를 님이 관리를 할수는 있지만 주인이 사업자를 내어야 되는거죠.

  • 4. 미서
    '07.11.21 9:46 AM (123.140.xxx.15)

    부가가치세는 때가 되면 우편물로 신고하라고 와여..
    그거 보구 하시면 되구여,
    홈택스 서비스 잘 되어 있으니 집에서 혼자서도 잘 하실수 있답니다.
    홈택스 없을떄는 혼자 낑낑하느라고 힘들었는데..요즘은 편해요..
    종합소득세는 전 몇년간 세무사사무실에 가져가서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혼자 했네요..
    세무사사무실에 자료 가져가시면 그분들이 해줘요..대행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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