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잔금날인데...
전에 법무사에게...
비용 산출해달라니까...내역서를 주었는데
채권 할인액 계산해 보니 한 5만원 차이 나더라고요.
따로 법무사 비용 받는게 아니니
이런 저런 내역에서 조금씩 남기는게 당연한 건가요?
어떤 내역을 살펴 보고...따져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시면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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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살때...등기시...법무사가 채권에서 남기는거 당연한 건가요?
음매 조회수 : 395
작성일 : 2007-11-12 08:24:47
IP : 222.237.xxx.18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둘리맘
'07.11.12 8:59 AM (59.7.xxx.82)얼마전에 소비자 고발에서 그 내용이 나옸어요. 채권 할인액이 정해져 있던 데요. 그거 더 받은 법무사들 다 들 돌려 주더라구요. 아파트 한 세대를 맡았던 법무사는 한집에 25만원까지도 더 받아서 토탈 4천만원을 모두 돌려 줬더군요.
2. 어머
'07.11.12 10:18 AM (123.214.xxx.211)따로 법무사 비용을 받는게 아니라니요
조목조목 다 받아가면서 채권에서도 남기는건 말도 안되죠
채권 할인액 조정해 달라고 말하시던가 아님 채권은 직접 하시겠다고 말하세요3. ..
'07.11.12 11:29 AM (211.208.xxx.82)법무사 비용 따로 다 받구요.
부가세 10%까지 받아가선 정작 영수증도 안 챙겨주더군요.
출장비까지 다 포함해서 비용 받습니다...
어지간하면 셀프등기하고 싶더라니까요...4. 그거...
'07.11.12 11:31 AM (203.229.xxx.167)얼마전에 티비에 나왔습니다..
법무사협회에서 채권금액 올리는 법무사 자체 강력 징계한다고 합니다.
법무사비용 은 따로 수수료 해서 청구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일단 요즘 법무사들 채권 남겨먹다가 걸리면 죽음이니...한마디만 하시면 알아서
정상가 받지않을 까요?5. 전
'07.11.12 1:21 PM (165.186.xxx.188)그래서 어케든 걍 셀프등기 합니다.
등기 몇번해보니 별거 아니고.. 법무사가 이렇게 쉬운걸로 돈을 어찌 그리 받아먹는지..
참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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