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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인 전세집에 이사 갈려는데..

전세 조회수 : 1,169
작성일 : 2007-10-18 17:26:53
결혼 후 6년째 같은 빌라에 전세 살고 있어요

이제 다른 아파트로 전세로 갈려고 하는데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전세가 1억인데  근저당이 9천만원이 설정되어있다고 하네요

   우리가 1억을 주면 이걸로 근저당을 풀거라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주인이 근저당을 안 풀면.. (그런 경우도 있나요? 잘 모르고 걱정이 되어서..

    확실하게 근저당을 풀게 하는 방법?법적인 뭐가 있나요?)



2. 그리고 전세금이 1억이 되니까 전세금 확실히 보증받을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확정일자 가지고만은 안 되겠지요?

   전세권 설정과 전세보증보험인가 얘기를 들은것 같은데 어느게 나을까요?



3.  내일 저녁에 집을 보러 갈 예정이예요

     확실하게 알아야할 점과 주의해야 할 점 등등을 좀 알려주세요~~



4.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하는건데 안전한가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직접 거래한거고 제가 모르는게 많네요)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당^^
IP : 210.103.xxx.3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10.18 5:28 PM (222.232.xxx.139)

    딴건 모르겠고 4번요.
    부동산은 파는것만 신경 쓸 뿐 절대 안전하다고는 말 못해요.
    저번에도 그런 사연 올라온것 있더라구요. -_-''

  • 2. ..
    '07.10.18 5:41 PM (121.162.xxx.130)

    1번은 계약서에 전세금을 은행근저당 갚는 데 쓴다고 필히 명시하고 주인과 은행가서 갚고 해지하는 거 봐도 되구요 부동산업자에게 시키면 됩니다 (만약 이행안할시에는 계약해지라고 명시하면 되거든요)

    저는 부동산업자에게 시켰어요 그리고 영수증저에게 보여줬구요 그리고 며칠뒤 근저당해지된거 업자에게 보여달라고하면 되요

    그리고 중요한것은 근저당해지한 영수증보여주기전에는 복비주지마세요그전까지 미적대더서 복비 안줬떠니 금방해오더군요 이런~~~~

    그리고 전입신고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 3. 음..
    '07.10.18 5:44 PM (155.230.xxx.43)

    제 경우엔 물론 계약서상에 이 전세금으로 은행근저당 갚는다고 작성하고.. 은해에도 같이 가서 제가 준 돈으로 갚는꺼 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설정도 했구요.(확정일자도 받고)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는것이 더 안전할듯~

  • 4. 원글
    '07.10.18 6:01 PM (210.103.xxx.39)

    네.. 저도 직접 가야 맘이 놓이겠네요.. 큰 돈을 전세금으로 할려니 맘이 콩닥콩닥 하네요 지금 전세는 1억의 반도 안 되거든요..
    또 주의할점 있으면 죄다?? 알려주세요~ ^^ㅎㅎ

  • 5. 전세
    '07.10.18 6:10 PM (61.4.xxx.216)

    저도 이사를 해서 확정일자는 오늘받았는데요
    전세권설정은 뭔가요?
    저도 집에 융자가 많아서 걱정이되거든요.
    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 6.
    '07.10.18 6:34 PM (125.178.xxx.134)

    제가 알기로는 확정일자는 소액 전세금만 확보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10여년전에는 2천만원 한도였던걸로 기억해요.
    융자가 얼마나 되는지.. 누가 우선순위인지요..

  • 7. 마리아
    '07.10.18 7:23 PM (122.46.xxx.37)

    윗분들 처럼 은행에 같이가셔서 (부동산업자포함) 갚는거 서류상 (은행직원에게요)꼭 확인하시구 잔금치루세요. 그날로 전입신고겸 확정일짜 받으시구. 님이 꼭 1순위여야합니다, 글구 마지막날 등기부등본 다시떼보시구 . 게약하는날도 당근 떼봐야합니다 그건 부동산에서 떼줘야합니다.

  • 8. 전새권
    '07.10.18 8:25 PM (61.41.xxx.228)

    은 말그대로 경매를 넣을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인이 전세금을 빨리 반환하지 않을시 강제로 경매를 넣어서 전세금을 회수할때 씁니다

    전세권이나 확정일자나 중요한것은 순위입니다

    누구한테 돈을 먼저 빌렸느냐 거기에 따라 돈을 주는거지 전세권이나 확정일자의 차이는 없습

    니다


    그러니 등기부등본 입주때 꼭 다시한번 떼보시고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 빨리 받으세요

    확정일자가 중요합니다

    님이 확정일자받기전 집주인이 또 대출반으면 님이 그집에 이미 사시더라도 그후순위됩니다

  • 9. ..
    '07.10.18 10:52 PM (59.19.xxx.135)

    저 오천 전세 놓는데, 팔백 정도 대출 받은거 갚아야 전세 들겠다 해서........
    전세금 오천 중 먼저 팔백 받아 중개업자랑 세입자랑 함께 은행 가서 갚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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