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의 상황입니다.
아직 서류 접수는 안 했구요,
밀고 땡기는 갈등이 극치여서 조만간 서류접수에 돌입할 것 같은데요,
수순히 합의 이혼 - 위자료 지급 - 이 어려울경우,
시어머님이 아버님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시어머님이 큰아들(제 남편) 까지 죽이는 상황 맞죠?ㅠ
맑은 주말에 흑탕물튀기는 소리 늘어놓고 싶지 않아서 스토리는 생략합니다만,
혹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이면..대처 방안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부부는 시아버님(이혼 원하지 않고, 원한다면 합의 이혼 원함 ) 편에 서서 어머님을 말리고 있고, 시누이는 엄마편 (이혼한다면 수순히는 안 감...) 입니다.
아주 요즘은 시금치도 않먹고, 시래기도 않먹고, 아주 '시' 자만 들려도, 혈압만땅입니다.
상황 교통 정리 좀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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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내집을 시아버지명으로 구입했는데, 시부모님이 이혼소송을 하시게 된 분 계시는지요?
익명 조회수 : 1,169
작성일 : 2007-03-17 13:26:15
IP : 125.177.xxx.13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생각이
'07.3.17 2:33 PM (58.225.xxx.110)깊으신 어른들이시라면 법원 판결 이후에 다시 모아서 원 주인에게 돌려주겠지요 ^^
2. 튼튼
'07.3.17 7:06 PM (218.236.xxx.101)소송이라도 걸갰다는 시어머님이라면 아들을 걸고 넘어가면 한푼이라도 나오겠지..하실거예요.
아들 집인것 뻔히 알면서도 소송을 거시면 명의만 아버님 명의라도 재산으로 간주..일이 복집해 집니다.
그럴수있냐없냐 시어머니랑 맞다퉈 싸움이 일어나는건 불보듯 훤합니다.
소송 들어가기 전에 아버님 명의의 집에 매매대금 한도껏 근저당 설정을 해놓으시는게 좋겠어요.
아마 남편명의로 근저당이 되는지 알아보시고 안되면 친정식구들 중에 꼭 믿을만 한 분으로(친정엄마라던가)
근저당 하실 땐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으로 하세요..돈이 걸리면 사람이 바뀌더라구요.
경험상 친정식구에게 매매할 때 부동산에 대신 다녀와 달라고 부탁했다가 강남 아파트 한 채 날린 경험이 있어서요.3. 익명원글..
'07.3.18 12:04 AM (125.177.xxx.134)네...
안 그래도, 제 명의로 근저당을 10억 정도 걸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렇게 근저당을 잡아 놓으면, 이혼소송중에 완전히 자유로운지... 소송중에도 이 물건에 대한 매각이 가능한지...등등 이 궁금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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