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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

세입자 조회수 : 325
작성일 : 2007-02-13 20:57:43
갑자기 급해져서 여기가 떠올라 문의 드립니다~

지금 사는 아파트 전세를 2년 계약 했는데 1년만 살고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복비도 당연히 저희가 내는걸로 알고 있고 집을 내놨는데요,,

아,,글쎄,,집주인이 2억6000에 내논거에요..

저희는 2억에 살고 있구요..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이 올린게 아닌지..시세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내논지 한달이 됐어도 나가지도 않구여..

저희가 이사 나갈 날이 한달정도 남았는데..만약 그때까지 집이 안나가게 되면 저희가 집주인한테 전세금 달라고 요구할수 있는건지요??

아시는 분들 꼭 리플 달아주심 넘넘 고맙겠습니다..
IP : 211.189.xxx.16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리도
    '07.2.13 9:40 PM (211.196.xxx.188)

    그랬는데... 결국 그집 비워논채로 나와서 나중에 만기 되어서야 받았어요...

  • 2. 요구는...
    '07.2.13 10:27 PM (222.108.xxx.227)

    할수 있지만 전세 못 놓으면 돈없어 못준다고 할겁니다.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도 있는 돈 주고 자기집 비워 놓으려 하지 않을테니까요...

  • 3. 저도 지금
    '07.2.13 10:30 PM (220.127.xxx.55)

    같은 상황이라 댓글 달아 봅니다. 저희도 3억6천에 있는데 4억5천에 내 놨다가 4억까지 내렸는데두 안 나가요...저도 기한전이라 저는 주인한테 돈 달라 소리할 생각도 못해 봤습니다. 해 봤자 줄꺼 같지도 않구요...

  • 4. 전세금
    '07.2.13 11:25 PM (203.130.xxx.239)

    요구는 할 수 없고요, 세입자가 전세 빼서 나가야한대요.

    그러므로 이사는 하되 주소는 그냥 남겨두세요.

    그래야 전세권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외 할 수 있는 보호장치는 집근처 부동산 몇군데 돌아다니며 상담해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한가지.

    이런 경우 세입자가 부담해야할 복비는 2억에 대한 복비래요.

    추가 6천만원에 대한 복비는 집주인이 내는거라고 부동산에서 그러더군요.

    이것도 집근처 부동산 몇군데 돌아다니며 알아보시고 집주인이 2억6천에 대한 복비 부담하라 하면 부동산통해서 2억에 대한거만 내도록하시고요.

    가급적이면 집주인과 직접 이야기 하지 마시고 계약 당시의 부동산과 이야기 하도록 하세요.

  • 5. .
    '07.2.13 11:49 PM (203.90.xxx.38)

    미리 나가게 되면 새로 들어올 전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는 전세금 받기가 힘듭니다.

    주인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므로 전세금을 돌려주어야할 의무가 없거든요.

    2억짜리 전세를 2억6천에 내놓던지 3억에 내놓던지는 주인맘이므로 그에대해서는 왈가왈부할수가 없구요.

    새로운 계약자없이 집을 나가게 된다면 계약기간 종료때나 전세금을 반환받으실수 있겠네요.

    헌데 그것도, 윗분말씀대로 주소지를 이전해 버리면 전세금을 날릴수 있답니다.

    되도록이면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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