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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 전세 재계약시 복비

전세 재계약 조회수 : 1,002
작성일 : 2007-02-07 21:21:02
저희 어머님 집이

2월말로 전세가 끝나 재계약 할려구 하는데요..

집주인이 5천만원 정도 올려달라고하고..

계약은 부동산가면 복비 내야하니 그냥 당사자 끼리 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부동산가면 복비는 내야하면 얼마를 내야해요?

2. 만약 당사자끼리 계약서를 쓴다면 주의 사항은 무엇인가요?

알려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IP : 124.61.xxx.60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2.7 9:25 PM (211.59.xxx.51)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1&sn1=&divpage=13&sn=off&...

  • 2. 부동산
    '07.2.7 9:31 PM (211.215.xxx.136)

    저희는 전에 거래했던 부동산에 말하니 서비스로 해주더군요.

  • 3. 원글이..
    '07.2.7 9:33 PM (124.61.xxx.60)

    우와 진짜 빠르네요...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전계약서와 올릴금액을 가지고 가서 ...올린금액만큼 전계약서에 작성하고..
    기간과 올린금액만을 확인하면 되는거예요???

  • 4. .
    '07.2.7 9:52 PM (218.52.xxx.97)

    저희는 아주 꼼꼼시런 회계사한테 전세를 주었는데요,
    전 계약서와 새 계약서 (전전세금+ 인상분)를 써와 두장에 걸쳐 같이 도장을 한번 찍었습니다.
    거래하는 변호사의 조언이라고 하던데...

    네이버에 검색하면 새 계약서를 쓰고 (인상분+ 전 전세금) 확정일자를 받되
    전 계약서도 꼭 보관해야한데요, 전 전세금이 선순위로 보장받으니까요.

    부동산 관계자분의 속시원하신 답을 기대해 봅니다

  • 5. 부동산
    '07.2.7 10:04 PM (121.128.xxx.173)

    문구점에 가시면 계약서 있어요. 증액분만 다시 작성하여 도장 찍고 하시면 유효합니다. 아님 못 믿어 우시면 부동산에 가서 게약서 작성비 수고비로 돈 좀 드리고 작성하세요

  • 6. 1
    '07.2.7 10:05 PM (121.128.xxx.173)

    . 님 처럼 하시면 되요

  • 7. 어랏
    '07.2.7 10:07 PM (203.90.xxx.38)

    전세가 얼만데 한방에 5천만원이나 올려달래요?
    법적으로 5%이상인가.. 못올리게 되어있는데...

  • 8. 원글이..
    '07.2.7 10:10 PM (124.61.xxx.60)

    감사합니다..

    아무튼 인상분에 대한 복비는 법적으로는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 9. 어~~
    '07.2.7 10:14 PM (124.61.xxx.60)

    어랏님...
    지금 사시는 곳은 1억 5천 5백이고요..

    그렇다면 5%라면 775만원인데요..

    이거 집주인한테 말해도 되나요..???

  • 10. ..
    '07.2.8 10:44 AM (210.94.xxx.89)

    5% 그거 아직 법제화 안되었씨유.

  • 11. 저는
    '07.2.8 3:57 PM (219.248.xxx.204)

    9천 올려줘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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