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부금 에 가입해서 2년이 경과했어요
청약부금으로 그대로 놓아 두었다가 나중에 아피트 분양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미리 청약예금으로 전환해 놓아야 하는지요?
경기도 지역에서 30~~33 평형대 아파트 분양하려면 예금액이 얼마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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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금
질문 조회수 : 353
작성일 : 2007-01-05 10:43:10
IP : 59.8.xxx.5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청약부금으로
'07.1.5 11:06 AM (210.219.xxx.143)30평~33평형 즉 실평수 25.7평형 신청 가능합니다.
더 큰 평수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리 전환해 놓아야 하구요.2. 저도 질문
'07.1.5 11:13 AM (59.6.xxx.122)근데 세대주가 아닌 제이름으로 된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300만원 다 되고 그냥 저렇게 두고있는데 남편은 해약하라합니다.
어차피 세대주가 아니어서 쓸수가없다구요
정말 해약하는게 나은걸까요??3. 유리공주*^^*
'07.1.5 11:17 AM (211.208.xxx.8)그래서 전 해약했네요..
은행에 물어봐도 안된다고 해서요.
400만원 넣어두고 3년 지났는데 이자는 40만원 정도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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