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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 아시는 분...

연말정산 조회수 : 603
작성일 : 2006-12-28 17:10:00
친정부모,할머니가 동생의 부양가족으로 올라가 연말정산을 동생이 하게 될거 같은데..
실제 건강보험이 동생앞으로 돼있구요
동생 연봉이 얼마 안되는지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3000 안쪽) 차라리 연봉7000정도인 제 남편앞으로 친정부모,할머니의 인적공제를 받는게 나을거 같아서요
동생에겐 부인, 자녀2명이 있어요..
친정부모와 할머니의 인적공제를 제 남편앞으로 하게 되면 얼마정도가 절세가 될까요..
IP : 203.90.xxx.22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건
    '06.12.28 5:17 PM (222.237.xxx.140)

    정말 연봉에 따라 다르고 내신 세금에 따라 달라요.
    연봉 같아도 올해 내신 세금이 같진 않거든요.
    국세청 홈피가셔서 일반으로 계산해보시고
    부모님 넣어서 계산해보세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동생분이 근데 동의하셨나요?
    몇일전에도 보닌깐 작은돈이지만 그런걸로 형제간에 기분 상하는 글을 여기서
    봤거든요.

  • 2. 연말정산
    '06.12.28 5:23 PM (203.90.xxx.227)

    결정하기 전에 동생하고 따로 얘기하려구요...
    동생은 모르고있지만 사실 저희만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친정할머니(처의할머니)까지 부양가족으로 올릴수 있나요??
    국세청에 그부분은 잘 안나와있는거 같아서요

  • 3. 연말정산
    '06.12.28 5:24 PM (203.90.xxx.227)

    동생이 소득이 있으면 사위에겐 안된다고요????
    알면 알수록 어렵군요...

  • 4. 착각
    '06.12.28 5:46 PM (222.237.xxx.60)

    사위도 올릴 수 있네요. 동생분이 올리지 않는다면 기본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가 제일 큰 부분으로 작용할텐데..동생 앞으로 의료보험도 되어있다면
    동생 앞으로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연봉이 작은데다가 돌아오는 돈도 없고 오히려
    돈을 내야 한다면 더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요...잘 생각 해보세요.

  • 5. 연말정산
    '06.12.28 6:23 PM (203.241.xxx.50)

    어제 기본공제 땜에 맘 상했다고 글 올린 이입니다 ^^

    연봉 7000이고, 부모님이 65세 미만, 할머니가 70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세금이 많게는 117만원에서 적어도 36만원 사이입니다
    동생분은 76만원에서 36만원 사이인데 .. 거의 36만원일겁니다

    저라면 동생분께, 내 남편이 받는 게 더 유리하니
    내 남편 앞으로 받고, 동생이 공제받을 금액+ 를 주겠다 할겁니다
    동생분 공제받을 걸 감안하면 50주겠다 하면,, 괜찮을 거 같은데요

  • 6. 게다가
    '06.12.28 7:25 PM (125.57.xxx.51)

    65세 이상이시거나 장애가 있으시면
    의료비가 무제한 공제가 됩니다.
    노인분이 병원비로 천만원을 쓰셨다면 연봉에 몇프로 상관없이 전액공제가 되는겁니다.
    아무래도 연봉이 높으면 그만큼 절세효과가 크니까
    님께서 공제받으시고 대신에 동생분의 공제액을 돌려주셔도 무방할듯 합니다.

  • 7. 원글이
    '06.12.28 8:55 PM (203.90.xxx.227)

    답변 감사합니다...
    좀 망설이고 있어요.. 괜한 오해 살까봐서요....

  • 8.
    '06.12.28 11:46 PM (218.155.xxx.95)

    동생분께 잘 말씀하시고 올리십시오
    남편앞으로 받는것이 환급액이 많을것같네요
    동생분은 자녀에 배우자와 다른것들만으로도 왠만큼 환급받으실거 같네요
    그리고 동생분이 못받는 환급액을 돌려주심이 현명하실듯.
    얼마가 더 환급되는지는 각각 연말정산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정확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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