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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황당한 우리 집주인..

잠오나공주 조회수 : 2,204
작성일 : 2006-11-24 21:36:03
허거거거거...
집판다고 새 집주인 대출 받아야 하니..
주민등록을 다른데로 옮겨 놓으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아무일도 없을거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믿어줘야 하나요??
심장이 벌렁거리는게 이런거군요...
IP : 59.5.xxx.18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엣
    '06.11.24 9:38 PM (222.112.xxx.47)

    말도 안돼요~
    그런 경우가 어디있어요~~~

  • 2. 지나가다
    '06.11.24 9:38 PM (211.109.xxx.185)

    헐....믿어주기엔 너무 위험이 따르겟네요.

  • 3. 절대!노우!
    '06.11.24 9:41 PM (219.240.xxx.44)

    주민등록이 가장 큰 방패입니다.
    그거 옮기시면 돈 다~떼일 가능성 100%입니다.
    상식이 있으신거냐구 하시면 암말 못할겁니다.
    대출관계는 판매,구매자가 집문서같고 계약서갖고 은행가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경매처분내릴 때도 주민등록에 오른순서로 배상받습니다.

  • 4. 잠오나공주
    '06.11.24 9:41 PM (59.5.xxx.18)

    집주인...
    저를 너무 얕봤네요...
    집을 파니까.. 나가달라고 하더니만...
    그건 해주겠다고 하니...
    이사비에 복비 합쳐서 50만원 준다길래..
    이사비 견적이 60이다 했더니..
    그건 못주겠다고 만기까지 살라고 하더니만..
    이번에는....
    제가 너무 만만해 보였나봐요..
    엄마뻘이라고 웃으면 대해줬더니....

  • 5. .
    '06.11.24 9:44 PM (218.153.xxx.181)

    주민등록증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으면
    임대해서 살고 있는 집에 대해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어요.

    예를들어
    은행 대출금을 집주인이 못 갚아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은행에서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납니다.

    전세금 받고 이사 나갈 때
    그리 해준다고 하세요.

  • 6. 잠오나공주
    '06.11.24 9:46 PM (59.5.xxx.18)

    제가 월세라서 보증금이 적어요..
    소액보증금으로 경매 넘어가서 다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이거 무지 골치아프다는거 압니다..
    너무 당연한 듯이 주민등록 옮기라고 하는데.. 어찌나 황당하던지..
    그냥 무시해버려야 겠어요..

  • 7. 부동산에서
    '06.11.24 10:46 PM (202.136.xxx.38)

    책임지는 계약서가 있다면 5천만원까지 사고시 보험처리가 돼요..
    저같은경우 아직 등기안난 아파트를 대출끼고 전세놓고 있는데요.
    등기가 나면 설정해야하는데 세입자가 있으면 대출이 안되기때문에
    대출금을 전액 갚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거죠.
    때문에 등기시점에서 세입자가 주민등록을 잠깐 옮기는 것을 양해한 상태이구요.
    저희가 1800세대인데 대출받은 세대가 1500세대정도이고
    반이상이 세놓았구요..
    대부분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세놓았거든요...

    대출받고 다시확정일자 받으면 되거든요.
    단 대출금+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집 매매가격 일 경우겠구요...

  • 8. ○_○
    '06.11.24 11:34 PM (218.39.xxx.187)

    '부동산에서'님은 너무 집주인 측면에서만 이야기하시는거 아닌지요.
    물론 등기가 나지 않았다는 특수한 상황이 있으니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건 사실이지만
    잠오나공주..님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대출 받고 확정일자 받으면 그 대출보다 순위가 밀리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죠!

  • 9. 하지마세요
    '06.11.24 11:35 PM (218.236.xxx.180)

    저같으면 부동산에서님의 방법이 있다해도 않해줄겁니다.
    주인이 너무 얌체라서 편리를 봐줄수록 잠오나공주님만 더욱 곤란한일 격으실꺼같으니까요.
    참으로 웃기는 주인이군요.

  • 10. ...
    '06.11.25 12:12 AM (124.63.xxx.68)

    제가 얼마전 집을 팔었는데..(전세주던집) 사는분이 대출을 만땅으로 받으셔야 한다고 해서(중도금부터 대출로받는데 두번에 나눠서 받으면 대출받을수있는 금액이 더 작답니다) 이 경우처럼 부동산에서 세입자에게 주소 잠시 옮겨달라고 말씀 드려야 한다고 해서...
    저는 세입자께 말씀을 드려보되 싫다 그러시면 다신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결국 세입자분 싫다고 하시고..

    제가 다시는 세입자분께 말하지 말고 처리해 달라고 했는데..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또 다른 은행에서 어찌어찌 해서 주소 안옮기고 대출받을수있는곳으로 했더라구요

    찜찜하면 절대 싫다고 하셔도 무관한것입니다..
    급한사람이 알아보라고 하세요 알아보면 길이 있을텐데 무리한 부탁을 하는지...

  • 11. 잠오나공주
    '06.11.25 1:45 AM (125.180.xxx.155)

    알고보니 집주인의 딸(실제 명의자)도 여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데..
    그 딸은 두고 저만 옮기라네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김장한다고 집에 왔어요..
    배추 절이고 있는거 먹어봤는데...
    맛좋아요.. 제가 앉은 자리에서 배추 한 통도 먹는 애거든요..
    낼 아침 배추 반 통을 아침으로 먹어야겠어요..

  • 12. ...
    '06.11.25 8:06 AM (222.106.xxx.121)

    그럼 주민등록 뺄테니 전세등기 해달라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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