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첨 샀는데여.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여.
등기할 때 주소가 등록당시 현주소로 기재된다고 알고 있는데여.이거 나중에 새로 산집 주소로 다시 바꿀려면 돈드는 거 맞져?
그럼 새로 산집 주소로 잔금 치르기 하루전에 미리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여?(중도금 없이 바로 잔금지급할 꺼랍니다)
전입신고 미리 한다는 거 매도자 한테 말안해도 되나여?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에 대해서...
잔금 조회수 : 132
작성일 : 2005-11-07 13:21:10
IP : 211.231.xxx.20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박하사탕
'05.11.8 11:09 AM (220.85.xxx.146)부동산에 물어보세요
아마 미리하셔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