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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때문에..
같이 사는사람은 주소이전을 하구요.. 계약자인 제가 주소이전이 되어야 효력이 있을텐데 그럴수는 없고
...요즘 세상에 걱정이 되는데 계약서에 뭐라고 특약사항을 쓰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사는동안 융자를 얻는다거나 하면 자동해지된다거나 뭐 그런거요..
주인이 기분나빠하지 않을까요?
좀 가르쳐 주세요..ㅠㅠ
1. .
'05.1.4 1:58 PM (218.236.xxx.242)딴건 모르겠고 전세 사는동안 융자는 얻지 않는다는 조항은 계약할때 알어서 넣어주던데요. 부동산에서요..
근데 그게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첨이라서....2. 익명
'05.1.4 2:00 PM (218.38.xxx.2)같이 사는 사람이라면 가족인가요? 가족이 주소이전하면 계약자가 반드시 주소이전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3. 선화공주
'05.1.4 2:10 PM (211.219.xxx.163)계약자 본인이 먼저 주소지를 이전한후에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중개비 아끼신다고 직접 계약하지 마시고...부동산 끼고 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부동산에서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잘못될 경우 부동산에서도 책임이 있개 때문에 부동산업자와
상의하시는게 더 좋을것 같아요...^^4. 장금이
'05.1.4 3:02 PM (211.193.xxx.173)같이사는사람이 가족이 아닌 이상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확정일자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채권을 보전하는 방법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전세권설정을 하면 되는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융자를 얻지않는다는 특약은 양자간에 효력이 있을지는 몰라도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므로
그냔 정신적인 효과만 있습니다. 집은 융자외에도 가압류,가등기등등 여러가지문제로 권리의 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제생각으로는 같이사는 사람의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시고 특약사항에 임대차만료시
임대차보증금은 님에게 지불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어 님은 제3채권자로서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고
계약서 및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요.같이사는 사람에게는 계약서를 주시지말고. 그렇게하였을시에는
임대인은 님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5. 원글녀
'05.1.4 3:19 PM (211.215.xxx.96)장금이님,
같이 사는 사람은 친언니인데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되어 각자 단독세대주인데 이경우에도 언니만 주소이전을 해도 되는지요? 그래도 효력이 있을까요?
님의 말대로 언니이름으로 계약을 한다해도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하는지요? 설정하자면 주인들이 싫어하던대요...
부탁드려요6. 장금이
'05.1.4 3:41 PM (211.193.xxx.173)효력이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부부나 자녀가 직장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에 가 있을경우등
극히 한정된 경우에만 유추해석되어 적용됩니다.
언니이름으로 계약을 하면 전세권 설정이 필요없겠죠. 언니가 주소를 옮기면 되니까...
언니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서 특약란에 계약종료시 임대차보증금은 님에게 영수증및 계약서를
반환받고 지불한다는 특약사항을 넣고 특약사항끝에 임대인 및 님이 서명날인하면 완벽하게 순위를 보전 하실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님은 제3채권자가 되어 권리를 행사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기간중 언니에게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등 법적조치가 들어올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경우 님이1순위가 될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법은 만일을 가정하면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여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전문가이지 법률전문가라 말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건교부의 자격증 남발로 전문적인 직업인을 육성한다는 당초의 취지는 물건너가고 데모하면 시험 쉽게 내주는 엄마들의 반찬값 따먹는 부동산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말이 조금 빗나갔군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쪽지를 주세요. 졸업한지 오래 되었지만 명색이 법전공이라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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