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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할부

강금희 조회수 : 879
작성일 : 2004-07-29 15:51:44
◇카드 할부 기간별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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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3개월 대신 2개월 할부하세요`  

[edaily 최한나기자]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할 때 습관적으로 3개월 할부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3개월 할부시 2개월보다 최고 연 5.5%포인트까지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장기로 나눠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두번만에 결제를 끝내야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은 2개월 할부에는 연 11~14%의 수수료를 매기지만, 3개월에는 15~19%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3개월 이후 각 기간별 수수료가 0.5~1.5%포인트씩 높아지는데 반해, 2개월에서 3개월로 결제기간을 한달만 늘리면 수수료는 4~5% 가량 올라가게 된다.(위의 표 참조)

예컨대 100만원어치의 물품을 2개월 할부로 구입할 경우(수수료율 연 11% 적용) 두달간 납부하는 평균 수수료는 6750원이지만, 3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수수료율 연 16% 적용) 평균 8710원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2·3개월 구간별 수수료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카드사는 LG카드와 신한카드로 LG카드(032710)는 2개월에 연 12% ·3개월에 연 17.5%의 수수료를, 신한카드는 2개월에 연 11%·3개월에 연 16.5%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 관계자는 "3개월로 결제하는 고객은 2개월 결제 고객보다 연체 위험이 높다고 보고 수수료를 높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로 결제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2, 3~6, 7~9, 10~11개월 등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구간별 마지막 개월수를 선택하는 게 좋다.

조흥카드의 경우 9개월에 연 17%, 10개월에 연 19%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므로 한달만 적게 결제한다면 2%포인트를 아낄 수 있다. 현대카드(프리미어 등급)의 경우 6~11개월까지는 18%의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는데 비해 12개월에는 19%로 올려 받고 있으므로 이왕이면 11개월 안으로 결제를 끝내는 게 좋다.

할부 구매기간을 2개월로 할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항변권`이나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이 법에서는 신용카드 거래보호를 위해 물품 구입후 이를 취소하고 싶을 경우 철회권을, 당초 설명들었던 내용과 다른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권리는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KB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등은 회원들을 등급별로 나눠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의 등급을 확인해보는 것도 수수료 절약에 도움이 된다.

---http://www.yosuinsamo.com/ 6월 18일
IP : 211.212.xxx.4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나카드
    '04.7.29 4:01 PM (221.138.xxx.104)

    하나카드 중에는 5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무이자 3개월 할부되는 카드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혜택은 아니지만 너무 좋아서 제가 하나카드를 쓰는 주요한 이유이지요~~~

  • 2. 왕방구
    '04.7.29 4:07 PM (218.51.xxx.163)

    아 ! 저도 할부 할땐 2개월해요. 웬지 금방 끝나는 기분 들거든요.
    그냥 그런건데 잘 했네요.
    정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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