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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무사 사무소에 갔었어요...

우주공주 조회수 : 942
작성일 : 2004-06-21 14:13:56
오늘 전세금 등기 설정 이라고 하나요?
그걸 한번 알아 볼려고 법무사 사무실에 갔었어요....
근데...

임대차 등기를 할려면...
주인이랑 같이 와야 된다고 하네요....^^
오늘은 그냥 대략 알아 본다고 간거였는데...
거기서 주인이랑 같이 와서 해야 된다고 하네요..
또 수수류도 21만원 정도 들고요...

계약 기간 전에 집 빼기...
정말 많이 어렵네요...

지금 사정이 계약 기간 4개월 남은 상태에서 방을 빼는건데...
제 다음에 들어 올 사람은 정해 져 있는데..(이 사람은 주인집에서 지금 제가 방빠질때 까지 숙식을 해결 하고 있구요...)이 사람도 자기 살던집 전세금이 빠져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돈을 못 받고 우선 이사 부터 하게 될것 같은데요...

근데....
돈은 해결되면 곧 줄테니까 방부터 비워 달라고 하는데....
너무 무례하게 요구를 하네요...(주인은 이 사람 놓지면 계약 기간까지 돈을 절대 줄 수 없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구요....)
그래서 제가 돈 만 받으면 방은 언제든지 빼 줄테니 그건 말도 안된다고 했더니 오히려 저를 사람을  의심한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데...
어찌 방법이 없네요....^^

제발 방이 제대로 빠져 줬으면 좋겠는데요...
저번에 여기 분들께 여쭤 보았을때 제시 해 주신 방법으로 주인에게 이야기 했더니 저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니....(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물어도 이런 경우는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전세금 받기 전 까지는 열쇠 주지 않는게 맞죠?
그리고 이사 갈때 짐을 조금 남겨 둬야 되구요...

혹시나 만약 각서(?)같은거.. 가령 언제 언제 까지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각서를 주인. 저. 다음에 들어 올 사람과 지장 찍고 각서를 쓰면 그건 효력이 없을까요?
IP : 211.243.xxx.14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혀니
    '04.6.21 2:40 PM (219.251.xxx.165)

    열쇠 절대 주시지 마세요...
    인터넷에 뒤져보시면 임대차관련 자문해주는 곳도 있어요..
    카페도 몇군데 있네요..네이버엔..자료 구하셔서 잘 해결보세요..
    각서 효력없다구 하던데..공증 받으면 모를까...
    이사가고 짐남겨둬도 님이 주민등록증 옮기시면 말짱 허사랍니다..(들은 얘기..)

  • 2. 산.들.바람
    '04.6.21 2:54 PM (211.225.xxx.62)

    오우 노~우!!...공주 님....^^

    말씀으로 미루어 보건데...
    집주인과..다음 세입자가..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비린내가 납니다.


    그럴 때에...
    집주인의 말만을 의지하거나...
    각서 따위(?)의 종이 쪽지는 아무...효력이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사온데...^^
    어차피 그 곳을 나오실 요량이면...

    아는 친구나..식구들의 도움을 얻어...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요.

    공주 님의 주장을 적은 편지를 쓰시고...
    상대방의 처리 시한을 명기한 후에...
    3부를 복사하여 날인하고...우체국에 가지고 가면...
    '내용증명'이라는...섬찟(?)한 도장을 꽝! 찍어서...
    주인에게 등기로 배달됩니다.


    혹여라도 있을 '보증금 반환 소액재판' 등에....확실한 증거가 되며...
    내용증명을 3회 보내고 나면...이를 근거로 법적 절차를 밟으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집의 주인은...차후에 들어 올 세입자의 하숙비를 챙기면서...
    모종의 거래를 통하여...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질질 끌 가능성이 보입니다.

    절대로...각서, 약속어음...등등의 종이쪼각을 믿지 마시기를....^^


    손품 파는 김에....우히히히

    <내용증명 예문>

    무슨시 무슨 동 몇번지에 주거하는 세입자 공주님은, 몇년 몇월 몇일에... 어디시 어디동 어디 번지의 임대인 머시기에게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요구하는 바입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거시기 건물의 어디메는...몇년 몇월 몇일부터...몇년 몇월 몇일까지의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보증금 얼마에 계약을 실행하였습니다.

    이제 그 만기일이 도래하므로...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임대 보증금을 반환받고...세입의 권리를 전해 주려는 바...후속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이...소유주인 귀하를 통하여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귀하로부터 집을 비워줄 것을 요청 받고 있습니다.

    이는...적절한 임대차의 행위가 아니라고 사려되어...이에 대한 임대인으로서의 해명을 정식으로 원하며...이 통지를 받으신 날로부터 일 주일 이내에..정확한 의사의 표현이 없는 경우

    임차인의 요청을 납득하신 것으로 하고...후속적인 조치에 들어 갈 예정입니다.

    몇년 몇월 몇일......임차인 아무개 배상



    예문이랍시구..개발새발 그려 놓아서 죄송합니다만...
    머 이렇게..."까불지 말라 말이야!!"...하구 때려 놓으면...^^
    딴 소리는 못할 겁니다.

    아울러...계약의 만료 전에...
    나갈 것을 확실히 밝혀 놓는 효과도 있기에....
    어서 어서 움직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공주님 홧팅!!

  • 3. 산.들.바람
    '04.6.21 3:00 PM (211.225.xxx.62)

    법무사에서 알아 보셨던..."전세금 등기 설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비용도 비용이려니와...
    그걸 법대로 처리하려면....하 세월입니다요...^^

    그 동안 집주인은...목돈 자~알 쓰고...
    님은... 이자를 물어가며....쌩돈을 끌어 대야 하기 때문입니다.

  • 4. 장금이
    '04.6.21 3:30 PM (211.106.xxx.192)

    원칙적으로 전세권 설정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전세권설정을 하려면 임대인이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인감도장
    그리고 임차인은 주민등록등본1통.도장을 가지고 법무사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 이외에 방법은 임대인에게 저당권설정을 하고 나오는 방법이 있으나 임대인이 꺼려할
    것입니다. 다만 이해가 가지 않는것은 새로 오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특별한 관계인것 같은데
    임차인의 약점을 이용하여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보증금 반환없이 그러한 요구를 할 경우 전세권설정도 거부한다면 님도 그집을
    나올수 없습니다. 나오는 순간 1순위 자격은 없어지므로.
    다만 전세기간 만료후에는 임차권설정을 법원에 신청하고(주인 동의필요없음) 그집을 나올수 있으며 임의경매도 가능하므로 그때에는 님이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임차권설정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경매신청시 취하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사실에 대한 증명이지 그 이상의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물론 필요절차도 아니고 그냥 그러한 사실이,그러한 말을 했다는 정도의 증거능력만 있습니다.

  • 5. 소금별
    '04.6.21 3:43 PM (211.203.xxx.130)

    장금님 의견이 맞는거 같습니다..

    순조롭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증거능력이 있을뿐 장금님 말씀대로 필요절차가 아닙니다.

    산들바람님이랑 장금님.. 대단하시네요..

  • 6. 산.들.바람
    '04.6.21 4:57 PM (211.225.xxx.62)

    시원하고 상큼한 '장금이 님'의 말씀!!...^^

    정말 그 말씀이 옳을 듯 하네요...
    아마도...그런 분야에 조예가 깊으신 듯!

    공주님...어서 어서...
    '장금이 님' 말씀처럼...절차를 밟으시어요....^^

  • 7. 우주공주
    '04.6.21 6:09 PM (211.243.xxx.141)

    답글 너무 너무 감사 합니다....^^
    이렇게 세세 하게 답글을 달아 주셔서...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집주인하고 이야기를 좀 해 봐야 겠네요...
    집 주인은 쏙 빠져 있고 계속 다음에 들어 올 사람이 저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옆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 아무래도 집 주인이라는 사람 혼자 사는 나이 어린 여자(저 적은 나이도 아닙니다. 26이거든요...)라고 무시하고서 그런것 같다고....
    그냥 엄마한테 전화 하게 해서 마무리 지으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전형적인 경상도 분이시라서..
    아무래도 큰소리 날 것 같아서.. 어떻게든 제 선에서 해결 할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내공이 부족한건지....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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