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급식(무상급식이라 말하지만)은 왜 해야하는가?
작성일 : 2011-08-17 14:36:14
1096072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이죠
초등학교 , 중학교 의무 교육에서 저소득층만 의무교육 혜택 받나요?
부유충도 똑같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무 교육은 차별 안하면서
의무 급식은 차별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마 용어가 "" 무상 "" 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거부감이 있는 듯
의무 교육 처럼 의무 급식이라고 합시다
의무 급식(현재는 무상 급식 이라) 에 부유층도 끼워 줍시다
IP : 121.136.xxx.22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미르
'11.8.17 2:52 PM
(121.162.xxx.111)
"시혜"의 개념인 근대복지개념에서
"권리"의 개념인 현대복지개념으로
먼저 개념 정리부터 하자구요.
근대복지-
시작-19세기 영국, 엘리자베스,구민법에서 시작
대상-빈자
목적-빈곤탈출
개념-시혜(없는자에게 베풀어줌)
현대복지개념-
1919년 바이마르공화국(독일), 헌법에 담음
대상-전국민
목적-인간다운 삶
개념-권리(헌법이 보장하는)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에 복지국가의 원리가 당연 포함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또한 의무교육에 대해
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2. 원글님
'11.8.17 3:30 PM
(121.162.xxx.111)
닉네임이 정답이죠.
당연 그래야 하고요.
3. ㅇㅇ
'11.8.17 3:47 PM
(210.160.xxx.168)
맞아요!! 사람들이 어찌 그리 근시안 적인지..
무상급식 하면 급식 질이 낮아진다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대요.
당장 내아이 질좋고 맛있는 음식 먹어야 한다며..
그런 문제라면 시민들이 두눈 시퍼렇게 뜨고 관리감독 해야 할 일이지요.
당장의 섣부른 판단이 자꾸만 부자들에게 힘을 실어 준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저는 이번 일이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지 판가름짓는 하나의 "사건"이
될것 같아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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