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전세 기한 만료

기막혀 조회수 : 819
작성일 : 2011-04-20 22:21:06
전 집주인입니다.

2년전 7월에 집을 전세주었고, 곧 만기가 다가와 집을 월세로 전환할 예정이므로  세입자에게 4월초 전화를 했습니다.  7월에 집을 빼달라고..(3개월이면 충분히 미리 연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상의 후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 오늘 오후에 다시 전화를 해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세입자도 그렇게 하라고 해서 부동산에 연락했는데..

조금전에 세입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다짜고짜 "4개월 더 살게 해줘라.. 그렇게 나가라고 하면 우리 애들은 어디로 가란 얘기냐.. ** 엄마 친구 맞지 않냐.. 앞으로 이 동네 와서 안살꺼냐, 젊은사람이 그렇게 야박하게 그러는거 아니다" 그러더니 누나란 사람이 다시 전화를 받더니.. "어차피 월세 놓을거 우리 애들이 돈 조금 주고 4개월 더 살아도 상관없지 얂냐, 당신들 계획을 말해봐라..우리 동생이 어려서 아직 잘 물정을 모른다(제가 알기로 두분 모두 30 이상입니다)"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제가 세입자 분들도 성인인데 왜 가족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4개월 연장해드리면 법률적으로 자동연장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계획대로 하겠다고 하고, 하실 말씀 있으면 부동산 통해서 하시고,, 저도 제 의견을 부동산에 얘기하겠다 하고 끊었는데.. 정말 기분나쁘고 불쾌합니다.

아마 세입자분이 직접 전화해서 사정을 말씀하셨으면 저도 그렇게 하라고 했을거 같은데..

여러분들이라면 4개월 연장해 주시겠습니까??
IP : 116.77.xxx.1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래
    '11.4.20 10:48 PM (116.33.xxx.197)

    7월까지잖아요. 7월까진 세입자가 임대차보호법상 살 권리가 있고요. 님께서 집주인으로 그전에 나가달라고 하면 양해를 구해야하는거지요. 세입자분이 수락을 했다고 해도 다시 번복한 것으로 말하면 그만이고요. 그리고 4개월 지나도 님께서 해지통고를 했는데 법적으로 자동연장 될 리 만무구요. 제가 보기엔 님이 좀 까칠하네요. 남들이 보면 집주인행세한다고 여길것 같아요.

  • 2. 원글
    '11.4.20 10:50 PM (116.77.xxx.15)

    7월에 빼달라고 4월초에 미리 연락을 드린거랍니다.. 지금 세입자는 11월까지 살겠다는 말이구요.. 제 글에 오해의 여지가 있네요..

  • 3. .
    '11.4.20 11:29 PM (211.176.xxx.147)

    116님께서 잘못 이해하신 듯 한데요? 원글님 생각대로 부동산 통해 의사소통 하겠다라고 일관되게 답변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 4. 조언
    '11.4.20 11:30 PM (125.186.xxx.4)

    저도 세입자 입장입니다만... 좀 명확히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 글 남겨요.

    일단 계약만료 통지를 우체국가서 배달증명으로 보내세요.
    (방법 등등은 네이버 같은데 무료법률상담까페 변호사들이 운영하는거 있어요 거기에 물어보심 좋을듯해요.)
    7월만기인데 4월에 연락하신다면 뭐 넉넉히 시간 주는 거네요.

    세입자 입장에선 요즘 전세가 잘 없고, 전세가도 많이 올랐고..... 하니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것 같아요.

    한가지 알아두셔야할 것은,,
    세입자쪽에서 법정이자율만큼 전세금 인상해주고 2년 더 있다가 나가겠다고 나오면 님도 더이상 방법이 없을거예요...
    아무래도 세입자가 약자이다보니...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 5. ....
    '11.4.21 12:49 AM (210.97.xxx.7)

    위에 조언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세 계약이 기존 세입자에 대해 새롭게 갱신됐을때만 해당되는 이야기아닌가요??? 2년다돼서 계약기간끝나서 더이상 전세계약 신규갱신안한다고 하면 그만인겁니다. 그순간부터 집주인-세입자 관계는 끝나는거죠. 님말씀대로라면 법정이자율??만큼만 올려주면 세입자가 원하는만큼 영원히 전세눌러앉을수도 있겠네요. 그럼 누가 전세라고 걱정하고 살겠습니까... ㅎㅎㅎ

  • 6. 그냥
    '11.4.21 1:53 AM (96.3.xxx.146)

    복덕방에 맡기세요.
    3개월이면 충분히 미리 말한 거죠.
    계약해지통고를 했다고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 건지 저도 모르겠네요. 그건 확실히 해두세요.
    저런분들 4개월 연장해주지 마세요.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야박하다고 해도 어쩔수 없지요. 그 소리 한번 듣고 나중에 속 안 끓이는게 더 나야요.
    상식선인 사람들은 사정을 해도 저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7월에서 앞뒤로 한달 정도 봐줄 수는 있지만 저건 아닌것 같아요.

  • 7. 11월
    '11.4.21 7:53 AM (121.130.xxx.215) - 삭제된댓글

    제가 집 주인이라면, 그쪽에서 11월까지 4개월 더 있겠다는 이유가 뭐인가에 따라 다를것 같아요.
    11월에 새 집 입주라던지, 11월에 타지방 발령이라든지, 뭔가 확실히 나갈 이유가 있다면 4개월 연장 해줄것 같아요. 왜 11월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0141 전세 기한 만료 7 기막혀 2011/04/20 819
640140 남편에게 들이대는 여직원 32 무슨 사이야.. 2011/04/20 9,483
640139 현재 일본 열도를 뜨겁게 달구는 뉴스 하나 6 .. 2011/04/20 2,666
640138 지금 SBS만 오디오가 안 나옵니다;;;; 10 에스베스 2011/04/20 796
640137 21살 여성 선물.. 뭐가 좋을까요? 1 나는 2011/04/20 243
640136 으악 로열패밀리 첫부분 놓쳤어요 1 로패 2011/04/20 615
640135 초등학사일정 원래 학교장 맘대로 바꿔도 되나요? 2 웃자 2011/04/20 405
640134 집밥 고수님들 존경스럽습니다. 집밥초보 2011/04/20 779
640133 정말 너무 고마운 그녀들.. 2 시누와 올케.. 2011/04/20 970
640132 허걱:::초2딸,,발레 두번째수업후 하는말,,, 12 .. 2011/04/20 2,578
640131 현대차 정규직 세습 사측에 공식 요구(종합) 9 세우실 2011/04/20 680
640130 '퀼스'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5 저도 영화 .. 2011/04/20 671
640129 지금 sbs방송 소리 제대로 나오나요?? 2 혹시 2011/04/20 480
640128 서울 지리를 몰라서요.. 3 2011/04/20 248
640127 아이들 그리고 어른들도 구충제 챙겨 드시나요? 5 ^^ 2011/04/20 867
640126 코스코에 종이상자나 부직포 플라스틱상자 장롱에 수납할만한것 있을까요? 1 정리함 2011/04/20 301
640125 킹스 스피치 6 영화 2011/04/20 872
640124 아리따움에서 세안폼이랑 각질제거제 뭐가 좋을까요? 2 클렌징 2011/04/20 435
640123 아주버님이 반년넘게 연락을 끊고 사시는데... 6 아웅 2011/04/20 1,600
640122 이 증상..뭘까요? 걱정걱정 2011/04/20 309
640121 에고 이 넘의 건망증ㅠ 1 .. 2011/04/20 198
640120 혹시 토기 방울잔 사신분 있으신지요, 2 토기 2011/04/20 268
640119 여기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입니다. 17 재우맘 2011/04/20 2,700
640118 3학년 사회 중간평가문제좀 도와주셔요.. 3 날개 2011/04/20 440
640117 바로 옆에서 지켜보니깐 취업하는게 정말 힘들어보여요. 2 dd 2011/04/20 616
640116 서울대 소아치과로 갈까요 아니면 교정전문 병원으로 갈까요? 7 부정교합 2011/04/20 1,232
640115 종아리 퇴축술을 받은적이 있어요. 헬스해도 될까요? 2 순이 2011/04/20 690
640114 수혈을 금지하는 기독교 종파가 어디예요? 6 ㅇㅇ 2011/04/20 526
640113 '나가수' 탈락자 선정 룰 변경… 두 번의 기회 부여 8 베리떼 2011/04/20 1,226
640112 목이 너무 따가와죽을거 같은데 방사능 피해인지... 53 ㅠㅠ 2011/04/20 2,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