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로 이사가게됬는데
이사가기로 한 아파트는 문제가 없는데
주인이 따로 가지로 있는 아파트 두채를 열람해보니
빚이 장난이 아니네요.
빚도 많은데 뭔 아파트를 이리 많이 갖고 있는지...
처분해서 빚이나 갚을 것이지...
이미 계약을 한 상태라 이도저도 못하고
일단 이사하기로 하고 대신 전세권 설정을 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예전엔 전세권 설정(등기소가서 물어 물어 했어요)을 제가 직접 했는데
이번엔 너무 불안해서 그냥 법무사에게 맡길까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설정비용은 말고 법무사비용만이요.
참고로 전세가는 1억 3천 5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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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시 법무사 비용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조회수 : 705
작성일 : 2011-04-05 00:36:59
IP : 110.9.xxx.10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4.5 8:19 AM (121.153.xxx.80)지금은모르고요.
4년전 전세6천짜리 법무사비용 10만원 안팎같앗어요
기억이잘 안나네요
그리고 설정해지할때도 해지비용 5만원가량냈던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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